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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칼럼]큰 치즈가 필요해
[세정칼럼]큰 치즈가 필요해
  • 日刊 NTN
  • 승인 2013.06.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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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鎭 雄/본지 논설위원

 
중국에 현지법인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체 회계부서 차장이 퇴사하게 되었다. 원하지 않는 퇴직일 수도 있고, 원하는 퇴직이었지만 퇴직에 따른 보상이 시원치 않았을 수도 있다. 아마도 두 가지가 모두 겹쳤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가 퇴사 후 얼마 안되어 회사는 조사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중국 자회사의 회계 처리까지 자세히 제보가 된 덕분에 조사는 일사천리였다. 미주알 고주알 적힌 제보에 따라 추징한 액수는 무려 70억원이 넘었다.

회사의 규모에 비하면 매우 큰 추징액이었으나 은행 대출을 받아서 급히 세금을 완납하였다. 제보가 없이는 해외 자회사의 회계처리까지 손금 보듯 대사하여 중소기업에 세금을 자그마치 70억을 매기기란 쉽지 않을 터였다.

제보의 효능은 정부가 받는 로또이다. 비용에 비하여 소득이 크기 때문이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관세청 역시 굵직한 밀수범 적발은 제보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검찰의 마약사범 검거 역시 대부분 제보가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보의 활용도를 끌어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제보자가 이혼한 배우자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사랑할 때와 이별할 때 반전이 극적이라고 한다. 이혼이 다반사(茶飯事)이다 보니 이혼으로만도 잘 먹고 사는 변호사들이 생기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애증이 증폭되면서 탈세제보가 속출한다는 거다.

이혼이 보편화된 사회다 보니 세제상 이혼 위자료를 준 사람은 소득세 필요경비로 위자료를 손금처리하고, 위자료를 받은 쪽은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을 정도이다.
이혼 사례가 미국적이라면 한국에서는 기업 비리가 독특하다. 대주주나 경영자의 집사 노릇을 하는 임원들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차명통장에 담아 놓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는 데 이런 비밀들이 잘 지켜지는 것은 그만한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이다.

탈세와 비자금 조성의 대가로 집사들은 고액의 연봉을 즐기며 확실하게 정년을 보장 받는다. 게다가 사실상 퇴직을 하여도 2~3년은 계속 월급이 나온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라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지적들도 있다.

퇴임 임원들의 경우 근로가 제공되어야 근로소득을 구성하는데, 회사에는 나가지 않고 사실상 퇴직하여 다른 일을 하거나 집에서 노는데 2~3년씩 월급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증여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다소 장황한 이야기의 의도는 다름이 아니라 탈세 교부금을 보다 활성화하자는 거였다. 집사들의 호의호식을 고민하게 만들 수준의 충분한 유인이 되는 제보 교부금을 주어야만 거악의 탈세들이 햇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탈세 제보 교부금 운영은 미국을 참고할 만하다. 미국의 경우 탈세제보에 따른 교부금이 30%에 육박한다. 추징액과 벌과금 등 정부에 들어오는 모든 돈에서 30%를 제보자에게 준다. 그 결과 1,000억원이 넘는 교부금을 받은 사람도 생겼다.

미국 정부는 단일 제보로 4조 가까운 세금과 벌과금이 들어오기도 하였다. 제보가 아니었더라면 들어 오지 않았을 재원이다. 30%를 포상하여도 70%의 생각지 않은 재원이 확보되고, 이는 제보자가 취하는 보상의 2배를 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꽤 공정한 배분(!)이기도 하다.

그 간 국세청이 지급한 제보 보상금은 본지가 이미 지적(2012년 9월 20일)한 바와 같이 추징액의 0.4%에 불과하다. 물론 벌과금이나 과태료는 아예 보상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조세범 처벌법상 벌과금은 추징액의 5배에까지 이르니 생선 몸통은 버리고 꼬리로 탕을 끓이는 격이다.

교부금의 상한선을 10억으로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자동 세수로 들어올 굵직한 제보를 자극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주군(主君)이 집사에게 내리는 은전보다 더 매력적인 수준의 보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덫만 준비하였다고 저절로 잡히나. 먹음직한 치즈를 달아 놓아야 무언가를 잡지 않겠나.
사실 외부자의 시각으로 행정을 접해 보는 사람들은 말한다. 정부가 규제 방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 손이 고릴라처럼 큰데 조장행정에서는 피그미 마모셋처럼 손이 아주 작다고.

고릴라 규제로 대표되는 게 있다. 영수증 미발행시 과태료가 무려 50%라는 것이다. 가령 설렁탕 한 그릇을 팔아서 몇 퍼센트가 남는다고 설렁탕 값의 50%를 과태료로 매기냐는 거다. 서민 자영업자들이 한결 같이 지적하는 대표적 개선대상이기도 하다.

세수 감소로 세원이 갈급한 이 때 과태료 매기듯 교부금도 과감해지길 기대하는 것은 코끼리 비스킷 교부금으로는 깊고 굵은 탈세의 칡 뿌리를 제대로 캐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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