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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관세 880
[본지] 관세 880
  • 승인 2006.04.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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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면세범위내 우편물, 신고없이 판매한 업체에 첫 밀수죄 적용
관세청, "수입신고 없이 국내 판매된 것 밀수의도 있다" 판단

한 중소무역업체가 국제우편서비스를 통해 해외로부터 배달된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판매, 세관이 밀수입죄 혐의로 고발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면세범위 내로 인정돼 배달된 국제우편물의 물품을 판매한 사람에게 밀수입죄를 적용한 첫 사례로, 해당 업체측은 "면세여부가 세관의 직권으로 판단되는 우편물의 특성상 이는 밀수가 절대 아니다"고 맞서고 있고, 관련 판례도 없는 상태라서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한 업체를 조사하던 세관 조사관이 국내 판매 장부상에 기록은 돼 있지만 수입신고가 안된 물품을 판매한 흔적을 발견, 관세포탈죄가 아닌 밀수입죄를 적용해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혐의 업체가 밀수입 의도를 갖고 사후에 수입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업체측은 그러나 관세포탈죄가 아닌 밀수죄를 적용한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관세를 적게 내고자 했던 것이지 밀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
업체 관계자는 "세관이 직권으로 면세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우편물의 특성상 이는 밀수입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비록 더 비싼 물품이지만 면세 범위내 통관된 물품을 판매한 것만으로 밀수입죄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현재 이와 관련된 판례도 없는 상태라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
관세 전문가들에 따르면 밀수죄는 실제신고와는 다른 물품이 들어왔다거나 수량을 속여 들어올 경우 등이 적용받게 된다.
현행 법상 밀수죄의 경우 물품이 모두 몰수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국제우편물의 면세범위는 15만원까지이다.

관세체납자 체납세액 3억 7000만원 정리
관세청, 국세청과의 업무공조로 체납충당

관세체납자의 압류 및 체납세액이 지난 1월까지 3억 7000만원 정리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체납정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14일 오전에 열린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올해 1월까지 관세체납자의 국세청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 자료를 연계해 압류 및 체납세액 총 3억 3700만원을 충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청과의 자료공유체제의 허점으로 관세체납자들이 내국세 환급을 받은 것과 관련 관세청이 관세체납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내국세 환급금을 체납정리에 활용했던 것.
관세청은 이에 따라 내국세 법인세나 부가세 환급금 전산자료를 연계하는 것을 더욱 확대해 체납정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 세수목표 달성 가능
성윤갑 관세청장,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서 밝혀

성윤갑 관세청장이 관세 세수 목표가 충분히 가능성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성윤갑 관세청장은 14일 오전에 열린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올해 세수목표 6조 5000억원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청장은 이종구 의원의 “현재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올해 목표로 했던 관세수입보다 많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성 청장은 “실효관세율이 2.21%에서 2.26%로 늘어났으며 2.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세수입의 목표치는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 1/4분기 세입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 증가했다”며 “관세수입의 15%를 차지하는 유가 가격 상승폭과 할당관세품목의 축소 및 감면대상 축소로 인해 세수부족현상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 관련 소비자 보호 기능 필요
관세청, 산자부와 지속적 협의

현재 원산지 표시 검증과 관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은 둬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산업자원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할 방침이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은 14일 관세청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원산지 표시가 점점 축소돼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윤갑 관세청장은 "GATT가 원산지 표시를 최소한으로 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산자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FTA협약국마다 원산지 규정이 모두 달라 검증이 매우 어렵다"며 "관세청이 지속적으로 특별 심사관을 키워내 이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추징금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잘못 기재해 발생
관세청, 수입자의 납세오류 홈페이지 공개
납세자 과실 방지 위해 지속 공개

납세자들이 관세신고시 가장 많이 일으키는 오류는 특수관계자가 비정적인 거래가격을 잘못 기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과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13일부터 관세 신고납부 관련 납세자가 자주 오류를 일으키는 사례 45가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특수관계자간 비정상 거래가격 ▲무상수입금액 등의 신고누락 ▲부당감면·품목분류 오류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잘못 산정해 추징된 금액이 443억원으로 전체 오류의 30%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상수입금액 등의 신고누락으로 납세자들이 286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관세청은 납세자들의 부당감면이나 품목분류 오류 등으로 260억원 규모를 추징했다.
문제는 이러한 오류들이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 과실로 인한 경우가 많다는 것.
허현재 관세청 종합심사과 서기관은 "신고가 잘못될 우려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를 먼저 참조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로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자들이 관세 신고를 잘못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도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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