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4:25 (목)
“상속·증여재산 취득세 감면 혜택없다” 상속개시일 납부해야
“상속·증여재산 취득세 감면 혜택없다” 상속개시일 납부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3.06.20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_24

 
물납을 잘 활용하면 절세효과
A씨는 기준시가가 10억 원인 대지를 포함한 83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았다. 상속세를 계산하니 18억 5천만 원에 달했다.
이를 세무사와 상의했더니 별 쓸모가 없는 대지를 물납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고 이를 감정평가한 결과 대지가격이 17억 원으로 산출되어 상속세는 2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물납을 하였던 바 3억5천만 원의 납부세액이 늘어났다.
그러나 A씨는 세금은 3억5천만 원 더 냈지만 대지는 감정평가로 7억 원의 이득을 보았으며, 별 실익도 없었던 대지를 처분할 수 있었다.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 또는 증여재산 가액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물납신청 및 허가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국채 및 공채
②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③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④ 비상장주식 등
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순이다.

상속세 신고를 마친 후 상속재산 가격이 하락한 아래의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①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 회복 소송 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 상속재산 가액이 변동하는 경우
② 상속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 재산의 수용·공매·경매로 상속재산 가액이 하락하거나 할증 평가된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 매각한 경우로서 당초보다 가액이 하락한 경우이다.

취득세도 기한 내에 납부한다. <표 참조>

 
2012년 현재 취득세 등은 위의 표와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정부가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감면 혜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버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으나 과세관청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이전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
그러므로 일단 부과된 취득세 등은 납부하여야 하며, 나중에 상속재산이 이전되어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환급신고하면 환급이 이루어진다.
만약 취득세 신고를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하루에 3/10,00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상속재산이 주택일 경우에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

상속재산은 분할시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서. 등기되는 상속재산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다음에 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재분할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분별로 등기를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주택은 장남이, 시골 농토는 차남이, 주식은 딸이 가져가는 등 상속재산 별로 나눌 수도 있다. 협의에 의해 원만히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으나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를 내야 한다.
협의분할을 하다보면 상속인 간에는 법정지분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가족 간 협의가 잘 이루어졌다면 차등하게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처분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반면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 후 6개월 내에 해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등기·등록되는 재산을 상속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다음에 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재분할 하는 경우에는 지분이 증가한 상속인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단 상속세 신고 전에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은 양도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본인 소유 주택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본다.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과는 양도차익의 계산, 보유기간의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의 계산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는 3년 보유하고 9억 원 미만일 때는 비과세된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는 특례를 두고 있다.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
무주택자인 아들이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를 하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상속개시 후 당장 팔아도 비과세된다.
이 때 동일세대원이 상속을 받는다면 보유기간은 취득일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짜부터 계산하며,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을 때는 상속 개시 일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동일세대원이 상속을 받아 처분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따라서 단기양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상속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 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즉,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만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1989.1.1. 취득한 주택을 2009.12.10.에 상속하고 상속인이 2011.1.2.에 주택을 8억 원에 양도하였다면
피상속인이 20년간 보유하였고 상속인은 2년간 보유하였지만 보유기간은 22년이 되므로 주택 의무보유기간 3년을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만약 주택가격이 10억 원이었다면 9억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며 이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인이 3년 미만 소유하였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1주택 보유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이 자신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되었다면 처분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본인의 주택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판단한다. 즉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는 없다. 단 동거봉양을 위해 동일 세대원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주택 보유자가 상속받는 경우
1세대 2주택 자가 상속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일시적 2주택의 상태에서 상속을 받아서 3주택이 되었다면 먼저 산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주택을 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였다면 비과세 적용을 한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6 - 38%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2011년 개정세법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