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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은 위법
양도담보권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은 위법
  • 日刊 NTN
  • 승인 2013.06.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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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명의신탁 증여의제 엄격 해석 필요"

담보로 받은 주식을 술집에서 만난 23세 청년에게 맡기는 수법으로 공시의무를 피했던 납세자에게 “담보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전제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이태종)은 최근 김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실제 소유자가 아닌 실제 양도담보권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한 과세는 위법"이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A상장회사 주식 12%를 갖고 있던 김씨는 지난 2007년 박모씨에게 월 2%의 이자율로 60억원을 빌려주면서 A사 주식 80만주를 담보로 받고, 약 100일 후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주식을 처분해 원리금을 회수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이후 약속된 기한 내 박씨가 빚을 갚지 못했고, 김씨는 박씨와의 약정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받은 주식 중 73만주를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23세 청년인 K씨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 매각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K씨를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벌인 뒤 김씨가 주식을 취득해 K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명의신탁 당시의 주식 시가를 25억6230만원으로 평가한 뒤 K씨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14억5000여만원을 추징하고 김씨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했다.
 
법원은 "채무자와의 약정에 따라 채무자 박씨 소유의 주식을 K씨 증권계좌에 넣어 둔 것일 뿐 소유권은 없다"며,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나 취득세를 부담할 여지가 전혀 없고, 주가가 계속 하락해 양도소득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가 김씨에게 담보주식에 관해 설정한 양도담보는 앞으로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며 K씨 명의의 계좌에 주식을 넣어 둔 것은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2012누17584)에서 "상증세법은 명의신탁의 의미를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결국 "국세청이 김씨가 담보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전제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며 "국세청의 항소를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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