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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대별 합산규정 위헌 소지’ 판단
‘종부세 세대별 합산규정 위헌 소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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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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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받아들여
종합부동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17일 이모씨가 세대별로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을 합산해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규정으로 혼인을 하거나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새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증가함으로써 독신, 이혼한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등에 비해 상당한 조세상 불이익을 입게 되고 누진세율 구조상 그 불이익은 더 커지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주택 등을 포함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명의인에게 귀속되고 민법상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만을 부부 공유로 추정할 뿐”이라며 “세대별 합산규정이 주거현실 및 이에 기초한 경제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세대별 합산 규정은 종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기술적인 문제로서 종부세 자체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당연히 세대별 합산규정의 목적이 정당성이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부 또는 세대원 간의 명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다른 법률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세대별 합산규정과 같이 어떤 분할방식도 없이 세대별로 합산하는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매우 특유한 과세방식에 속한다”며 “단순히 세대별로 합산한다는 점 때문이 아니라 혼인한 부부나 가족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점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에 따라 자신과 가족 2명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등 소재 아파트 3채(공시가격 기준 22억7100만원 상당)와 충남 태안군 등지의 토지 10만9000㎡(31억1400만원)에 대해 지난해 종부세가 부과되자 “세대별 합산 규정은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 및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 보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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