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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로 분양대금과 함께 돌려받은 이자는 기타소득
계약 해지로 분양대금과 함께 돌려받은 이자는 기타소득
  • jcy
  • 승인 2006.04.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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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 ‘지급받는 약정이자 상당액, 거주자 기타소득 해당’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서면1팀-350, 2006. 03. 17]

주택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불입한 금액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약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주택분양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하면서 기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해 함께 지급받은 이자는 소득세법상 어디에 해당되느냐"는 납세자 A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확정, 최근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 회신문에서 "거주자가 주택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해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약정이자 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납세자 A씨는 당초 불입한 금액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약정이자 상당액이 이자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몰라서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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