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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비리 공무원 처벌 크게 세진다
금품비리 공무원 처벌 크게 세진다
  • jcy
  • 승인 2008.04.2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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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징계시효 연장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공무원 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공무원 비리 적발 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인 승진·승급 제한 기간도 3개월씩 늘어난다.

행안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금품 비리 공직자 처벌 강화 대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러한 대책으로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 비리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금품, 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 행위로 그 비리정도가 보다 심한 공무원은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1계급 강등제’가 처음 도입되고, ‘주의’수준의 경미한 사안에도 공익봉사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행안부는 금품 비리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징계를 위해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시에도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등 더욱 엄격한 처벌 조항을 뒀다.

행안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개정을 추진하고 5월말까지 ▲공무원징계령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대통령 훈령을 제정해 7월 1일부터 대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군인에게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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