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57)와 대질신문 경찰 조사를 끝내고 귀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씨(57)를 25일 오전 10시 소환, 11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이날 경찰은 윤씨와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57)와 대질신문에서 금품 수수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영장신청을 기각당했다.
윤씨는 2010~2011년 성동·영등포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육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골프접대 20여차례 등 6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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