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삼일에서 삼정으로 감사인 변경
삼성전자는 해외상장 규정 적용 삼일에 남아
삼성전자는 해외상장 규정 적용 삼일에 남아
25일 회계사업계에 따르면 외감법상 감사인변경 시즌을 맞아 말을 갈아타고 ‘보따리’를 싸는 기업들의 행렬이 이어지는 등 변화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현행 외감법에서는 상장회사의 경우 3년마다 감사인 변경을 할 수 있고, 특정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지 6년이 되면 외감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인 변경시기는 매년 4월말까지 새 감사인을 선정하고, 5월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
이 때문에 4월 말이 다가오자 주요 기업들의 감사인 변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의 감사인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삼일에게 6년 넘게 회계감사를 의뢰하고 있지만 해외상장 법인의 경우 감사인 의무변경 조항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에 따라 계속 삼일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도 해외상장 기업이어서 굳이 이번에 감사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됐는데 업계에서는 이 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들의 입김이 센 것으로 소문나 이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감사인 변경의 경우 현 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은 경우 현 감사인 동의가 있어야만 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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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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