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청장 취임후 과세품질혁신위 등 2개 설치
특히 이주성 국세청장이 취임한 이후 과세품질혁신위원회와 열린세정 추진협의회의 자체적인 운영을 통해 부실과세 판정 및 세법령 해석의 자문과 납세자 의견수렴, 혁신추진성과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각 위원회는 관계 · 학계 · 재계 ·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10월 ▲국세심사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등 2개 위원회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변경, 임명했다.
현재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12개 위원회를 점검해 본다.
국세청은 현재 ▲기준경비율심의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과세자료관리위원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등 법령에 근거,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각 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리와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한 방법을 심의하고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에 대한 최종결정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CLEAN 세정추진위원회 ▲과세품질혁신위원회 ▲모범납세자심사위원회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3월 이주성 국세청장이 취임한 이후 과세품질혁신위원회와 열린세정 추진협의회를 설치, 국세행정 기조인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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