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부가가치세 36년! 그때, 세 곳의 사람들'
'부가가치세 36년! 그때, 세 곳의 사람들'
  • 日刊 NTN
  • 승인 2013.06.28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상 세일회계법인대표/前부산지방국세청장

 
1997,7,1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유럽의 EC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던 V.A.T.(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를 도입한지 금년 7월로 꼭 36년의 세월이 흘렸다.우리 역사에서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1910∼1945년) 36년을 말하면 괘나 긴 세월로 인식되는 것이지만 필자도 체험한 부가가치세 36년은 ‘아니 벌써’의 느낌이다.
묘하게도 시행초기부터 부가가치세법은 모두 ‘36조’로 비교적(법인세법 122조,소득세법은 175조) 단출한 조문을 가진 세법이었으니 금년 36주년과는 특별히 인연이 있는 듯하다.


부가가치세법을 만든 사람들-고 남덕우 전 국무총리 , 김재익 박사등


우리나라 정부 내에서 부가가치세제도를 최초로 입에 올리고 전도사처럼 소개하여 결국 이를 도입하도록 만든 인물은 아웅산 폭발사고로 희생당한 김재익(金在益 1938-1983)박사였다. 청와대 경제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시절부터 서영택 당시 세제실 과장과, 자신의 상사였던 김용환 경제수석 그리고 당시 남덕우 재무부장관에게 부가가치세제가 우리나라 경제, 세제에서 필요한 이유 등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여 이들을 부가가치세 신봉자들로 만들었다고 한다.
부가가치세제에 관해서도 빼 놓을수 없는 인물인 남덕우(南悳祐 1924∼2013년)장관, 경제부총리, 국무총리는 1969년부터 1982년까지 13년을 재임하며 우리나라 개발 년대의 경제를 이끌어간 큰 업적을 남겼는데 바로 얼마 전에 서거했다. 또한 청와대 수석에서 재무부 장관을 인계받아 부가가치세 준비와 시행초기에 강한 추진력을 발휘한 인물이 김용환 재무장관(재임 1974∼1979년)이였다.
이제 이 신세제를 연구하고 세법을 제정하는 실무작업을 추진한 인물들은 배도 세정차관보(그후 국세청차장),최진배 세제국장, 그리고 사무관 시절부터 실무작업을 담당한 강만수 서기관(2008년 재정기획부장관 역임) 등 이었다. 여기에 특히한 존재는 IMF 자문관이었던 James A.Duignan 씨로서 아일랜드 국세청장을 역임한 경험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부가가치세법 성안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부가가치세 시작(77.7)과 세율 결정(10%)-박정희 대통령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해 77년 6월초 청와대에서 박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정부 최고위급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정치권의 반대와 함께 경제, 산업계에서는 시기상조론(時機尙早論)을 내세우고 있었다. 10%∼16%까지 가능토록한 적용세율도 얼마로 시작할지는 미확정 상태였다.
찬반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된 다음 대통령은 세율 1%이면 세수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챙기고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먼저 세율을 10% 즉 제일 낮은 세율로 해서 시작합시다. 혹시 세수결함이 발생하면…10%로 하면 납세자가 계산해서 내기가 편하고 행정상으로도 능율적일 것이며, 무엇보다도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결코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소…. 정부 여당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가장래를 생각해서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합시다’라고 단호하고 명괘하게 결론을 내리셨다고 한다. 이 역사적 회의를 끝내면서 대통령은 ‘그 동치미 국물에 국수나 말아 먹지…’하며 그 특유의 서민적 풍모를 보였다는데 중요한 일에‘…김치국부터…’가 연상된다.


호떡집에 불난 듯한 그 때 국세청, 그 사람들

이렇게 큰 결정이 이루어지자 이제 1977년, 시행부처인 국세청은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난 듯 정신없이 바뻐졌다. 이 당시 국세청장 고재일 (高在一)씨는 벌써 강력한 행정능력을 인정받아 최장수 국세청장(재임 1973∼1979, 5년 9개월)의 기록을 남긴 분이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담당하는 간세국장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잘 알고 있던 서영택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발탁되어 올라왔다.고재일 국세청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대중세혁신(大衆稅革新)’과 1976년부터 제조, 도매, 광산업 사업자들이 거래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표준계산세를 교부하도록 시행된 것이 부가가치세제의 시행의 토대가 되었다. 당시 부가가치세의 2개월 신고기한 단위로 3차에 걸처 전 세무공무원이 참여한 예행연습(豫行演習), 물가단속, 영수증 교부 지도, 단속 등 정신없이 돌아가는 준비기간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를 줄여서 부르면 ‘附價稅’ 보다는 ‘附加稅’ 즉, 추가해서 내는 세금처럼 오해가 되어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당시 고재일 국세청장, 서영택 간세국장 그리고 지방국세청의 추경석 간세국장과 지방청 부가가치세과장으로 활약한 이건춘, 안정남(얼마전 작고)씨 등 다섯 사람은 20여 년(1978∼2000년)동안에 모두 국세청장을 역임하고 또 건설부(건설교통부)장관을 역임한 보기 드문 기록을 남겼다. 또 당시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들과 필자를 비롯한 계장들도 그 중요한 시기에 부가가치세 정착에 일조한 역군들로서 그후에 지방국세청장 등으로 활약했다.


대통령부터 국세청(세제실) 모든 공무원들의 총력전 !

당시 부가가치세(간접세)명칭이 붙어 있는 부서 이외에도 재무부, 국세청 모든 공무원들이 부가가치세의 정착을 위하여 총력적으로 함께 일했다.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담당한 법인세분야, 물가단속를 책임졌던 조사국 직원들의 노고도 대단했다.
특히 엄청나게 폭증하는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 신고서 등의 전산처리에 몰두했던 국세청 전산실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제는 대통령으로부터 재무부 세제국등 모든 관계부서, 국세청장을 중심으로 전국의 모든 세무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여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40년(준비 4년+36년) 이였던 것이다.
필자도 36년 전 부가가치세가 한창이던 그때 고향인 동인천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현장에서 2년을 근무하고, 그후 국세청 본부에서 3년 여 동안 부가가치세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자타가 인정해 주는 부가가치세 통(通)으로서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뛰던 감회가 새롭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