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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의 실 소유자가 아닌 경우
금융재산의 실 소유자가 아닌 경우
  • 日刊 NTN
  • 승인 2013.06.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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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헌 세무사의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구제 사례◀

 
엄영욱은 2009. 6. 17. 배우자 강성일과 이혼하면서 수취한 위자료 10억 원 외 이혼 후 2009. 7. 6. 3억 원을 강성일로부터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았다.
관할세무서장은 강씨가 위 금원을 엄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 10. 6. 2009. 7. 6. 증여분 등 증여세 7,600만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엄씨는, 이혼한 직후 강씨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하소연하며 짧은 기간 사용을 전제로 은행계좌 개설을 요청하여 부득이 명의를 사용하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강씨가 2009. 7. 6. 부동산 처분 잔금을 수취하면서 엄씨의 은행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한 후 2009. 7. 27. 직접 출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엄씨는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청은, ① 은행계좌는 2009. 7. 6. 개설되어 2009. 7. 27. 해지되었고, 은행계좌가 개설된 당일 엄씨 청구인 명의로 1억 원권 수표 3매가 발행된 점, ② 위 인출한 3억 원의 수표는 빌딩 신축공사를 하였던 이경수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강씨와 평소 귀금속 거래관계가 있는 류승수는 귀금속을 거래관계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은행계좌는 실질적으로 강씨가 관리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은행 계좌에 입금된 3억 원은 엄씨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심사증여2013-0030, 2013. 5. 27.).

증여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해당 금융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재산세과-513, 2011. 10. 31, 같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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