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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매매 통한 비자금 조성 차단 ‘본보기’
미술품 매매 통한 비자금 조성 차단 ‘본보기’
  • 日刊 NTN
  • 승인 2013.06.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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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

조세심판원이 미술품 매매를 통한 기업오너의 비자금 조성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미술품 매매사업은 법인 자산을 기업 오너의 비자금으로 빼돌리는 사례가 주된 탈루유형으로 꼽히고 있다.

27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법인 소유의 미술품 매각대금을 기업오너에게 교묘하게 이전했음에도 오히려 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한 A 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했다.

청구법인은 지난 88년부터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해 온 사업체로 08년 미술품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했다.

본격적인 미술품 매매업에 뛰어든 A 법인은 2년이 채 안 돼 미술품 14점을 매입했으며, 이외 법인 대표자 안 모씨의 명의로 41점을, 계열회사인 某 약품을 통해 59점을 보유하는 등 기업오너와 법인자산 명의로 고가의 미술품 100여점을 구입했다.

A 법인은 그러나 미술품매매업을 시작했음에도, 회사내 미술품과 관련된 별도의 부서 및 담당자를 두지 않는 등 극히 부자연스러운 기업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지방청 세무조사결과에서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 10년 9월 회사자산의 미술품 3점을 某 갤러리를 통해 매각하면서, 해당 미술품의 작품명은 고스란히 회사자산으로 둔 채, 기업오너에게 매각대금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 미술품의 매각대금을 법인에 익금산입하는 등 법인세를 경정처분하는 한편, 기업오너에게는 상여소득처분했다.

한편 A 법인은 그러나, 회사자산인 미술품과 기업오너의 미술품이 혼재된 탓에 매매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법인 자산매각 대금이 기업오너에게 전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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