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법 개정안 3일 입법예고
법무부는 3일 비위 행위를 저질러 면직된 검사에 대해 2년간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면직 처분을 받아 퇴직한 검사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되 변호사 자격 제한 기간은 2년으로 정했다. 현행법은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에게만 각각 5년과 3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또 판·검사 등 변호사 자격자가 공직에 근무하던 중 직무와 관련없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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