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휴가비 명목 금품 요구 죄질 무거워"
부산고등법원은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가 다른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2500만원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고발자인 진 모씨가 특별한 원한관계도 없는 피고를 끌어들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고법은 또 "청렴결백해야 할 세무공무원이 기업에 휴가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죄 사실 또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뇌물수수 규모와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1심 형량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에서 감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지난 2005년 부산진세무서 근무 당시 김상진씨로부터 주금가장납입과 관련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2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23일 구속 기소됐다.
부산/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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