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일감과세' 정의선 129억, 정몽구 108억 1, 2위
'일감과세' 정의선 129억, 정몽구 108억 1, 2위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3.07.05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 이재용 87억, SK 최태원 72억,현대 정성이 25억 낼 듯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누가 얼마나?

1만명 중 30대 그룹은 70명뿐, 대부분이 중견·중소기업 오너

전문가 “中企 기술보호, 특수 제조업 수직계열화 등 고려돼야”

7월 한 달 동안 자진신고를 받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신고에서 누가 얼마나 신고하며 얼마가 과세될까.

기업경영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해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증여세 추정치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129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108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7억원, 최태원 SK그룹회장 72억원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SK C&C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SK증권 등 계열사 60여개로부터 지난해 매출을 9911억원 올렸다. 이는 총매출 1조5286억원의 64.8%에 해당한다. SK C&C의 작년 순이익은 1270억원이었다. 여기에 계열사와의 매출 비중 30%를 초과하는 34.8%를 곱하고,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 38% 중 3%를 초과하는 35%를 곱하면 155억원이 나온다. 최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인 셈이다. 이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72억9000만원으로 나온다. 이번에 기한 내에 신고하면 10%를 깎아주니 최종 세액은 65억6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등 6개 계열사 대주주로서 증여세가 총 129억원 부과된다. 기한 내 세액공제(10%)를 받으면 116억원가량을 내게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에버랜드와 삼성SDS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실적과 계열사와의 매출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증여세(세액공제 받을 경우 80억원)가 87억5700만원 정도 부과될 전망이다.

 이 같은 세액은 지난해 결산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익금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당금 등 세무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내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이 때문에 이달 말 증여세 신고 납부가 끝나 봐야 정확한 일감 몰아주기 세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고대상자 1만명 중 대기업 일가 70명

 대부분 중견·중소업체들 옥석 가려야

올해 처음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시행되면서 대기업 총수는 물론 중견·중소기업 오너들까지 비상이 걸렸다. 30대 그룹의 오너 일가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자는 7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이 통보한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자가 1만여명이라고 밝힌 만큼 대부분은 30대 그룹 이하인 기업체 대주주인 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당초 대기업 오너의 자녀가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지 못하게 견제하자는 취지가 강했는데 막상 과세 대상자 대부분이 중견업체 이하라면 이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자녀에게 넘겨준 회사가 돈만 있으면 설립이 쉬운 광고, SI(시스템 통합) 업체가 대부분이지만 중견·중소업체들의 계열사는 대부분 수직 계열화된 제조업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조업체인 이 회사들의 수익이 악화되면 결과적으로 투자나 고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