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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A부터 Z까지 쇄신, 핵심은?
세무조사 A부터 Z까지 쇄신, 핵심은?
  • jcy
  • 승인 2008.05.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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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적 나올 때까지 세무조사...안 하겠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세무조사 쇄신방안 발표

10억미만 법인, 1억미만 개인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자료요구범위 가이드라인 규정으로 묶어

   
 
 
16일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핵심주제로 세무조사 완전쇄신방안이 지시됐다. 막강한 국세행정 공권력의 상징인 세무조사 행정을 말 그대로 '한꺼풀 벗는다'는 자세로 바꾸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특히 국세청의 이번 쇄신안은 그동안 세무조사 행정을 둘러 싼 국민불신 부분을 과감히 수용한 대목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세무조사 혁신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교차조사 등 일부 내용은 그 대상을 확대시킨 측면도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쇄신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편집자 주)

◇조사공무원의 의식과 태도를 환골탈태
(동영상 교재 제작, 고객평가제도 도입, GE활력곡선 적용)

◇조사대상 선정 객관성․투명성 제고
(중점 조사대상 기준 민간위원 참여 심의․확정, 내용 공개)

◇세무조사 납세자 부담 축소
(소규모 영세사업자 세무조사 3년유예, 실적위주 조사 근절)

◇세무조사 불안감 해소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컨설팅의 날 도입, 가이드북(Green Book) 제공)

◇세무조사 제도적 차단
(내부 감찰활동 강화, 세무대리인 모니터링 제도 실시)



□ 조사공무원 의식·태도 환골탈태(換骨奪胎)

이번 세무조사 쇄신에서는 조사공무원 의식개혁이 우선과제로 추진된다.

그동안 일방적 지시․하달 방식으로 운영된 일선 조사공무원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환골탈태되기 어렵다고 판단, ‘보고’, ‘느끼고’, ‘바뀌도록’ 한다(Fun경영)는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 공무원들이 배우가 돼 잘한 모습과 잘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동영상 교육교재를 제작했다.

특히모든 조사공무원들이 납세자가 조사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직접 ‘보고’, ‘웃고’, ‘느끼고’, ‘바꿔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행정 최종 고객인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의 업무처리 합법성, 청렴성 등을 직접 평가하는 ‘고객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조사받는 납세자가 조사하는 조사공무원에 대한 준엄한 평가자가 돼 직접적으로 인사상 영향을 미치도록 조사공무원 평가시스템을 개편한다.

GE의 활력곡선(Vitality Curve)에 따라 평가 상위 5%는 승진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하위 10%는 조사분야 퇴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공부 안하는 조사공무원은 도태된다.

과세품질을 제고 차원에서 전문적인 세법지식은 물론 조사규정, 절차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험을 치른다. 시험결과는 업무평가에 반영해 부진한 직원은 조사분야에서 퇴출된다.

□ 조사대상 선정 객관성․투명성 제고

조사대상 선정과정에 반드시 민간위원이 참여해 심의하고 확정한다.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는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인 선정비율, 중점 선정대상, 선정제외 기준 등을 심의․확정한다. 이를통해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의 자의성 개입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 궁극적으로 투명성을 높인다.

확정된 중점 조사대상 기준은 그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지를 공개, 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 세무조사 납세자 부담 대폭 축소

앞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자는 세무조사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외형 10억원 미만 법인과 수입금액 1억원 미만 개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들이 세무조사 부담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실적위주 과세가 없어지고, 납세자 준비서류도 크게 줄어 든다.

조사기간 단축노력도가 세무서장 성과평가에 반영되고, 조사기간 연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엄격히 통제해 ‘실적이 나올 때까지 조사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방침이다.

납세자에 대한 자료요구 범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과도한 자료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세무조사 불안감 해소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도입해 조사 불안감과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사전통지후 조사착수시까지 납세자가 원하는 때 조사담당 공무원이 미리 조사대상 선정사유, 조사방향․절차, 납세자의 권리, 준비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세무조사 사전 오리엔테이션으로 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

또 세무조사 중간에도 그간의 진행내용과 향후 방향을 납세자에게 설명하는 ‘중간설명제도’를 도입, 조사 진행과정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증도 해소한다.

법령에 규정된 각종 세무조사 규정과 권리사항 등 모든 세무조사 절차에 대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책자(Green Book)로 제작, 제공해 세무조사에 대한 길라잡이로 활용토록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무조사가 끝나면 ‘컨설팅’과 함께 ‘Happy Call’도 실시한다.

조사 종결일을 ‘세무컨설팅의 날’로 정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회계․세무분야 컨설팅을 실시하고 불복제도 및 납부 등 후속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협조에 따른 감사의 표시와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불편․불만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민간기업의 ‘Happy Call’ 제도도 도입한다.

□ 세무조사 부조리 제도적 차단

조사공무원의 잔존 부조리는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조사공무원에 대한 내부 감찰활동을 강화해 부조리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세무대리인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조사공무원에 대한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세무대리인 모니터링제도는 세무대리인 등을 모니터 요원으로 임명해 납세자 불만․불평사항 과 부조리에 대해 여론 수집하는 제도.

지역토착세력과의 유착소지 차단을 위해 세무서간 교차조사도 실시한다.

현재 지방청 사이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교차조사를 세무서 단위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

교차조사는조사관서에 대한 사전 예측을 어렵게해 지역토착세력과 세무관서 유착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교차조사의 경우 청탁․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관할 세무서와 유착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청장이 조사 관할 세무서를 달리해 지정하는 제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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