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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전 창조 한국당 대표 한솔섬유 사장으로 컴백
문국현 전 창조 한국당 대표 한솔섬유 사장으로 컴백
  • 안호원
  • 승인 2013.07.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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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비용 보전액 1억원 반환 해야

유한킴벌리 대표이사로 명성을 떨치다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섰던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기업 경영인으로 다시 돌아왔다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지난 1일자로 섬유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한솔섬유의 사장으로 취임했다.

한솔섬유 관계자는 "이신재 회장(대표이사)과 문 사장이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왔다"며 "사람 중심의 창조 경영으로 유명한 문 사장이 우리 회사의 경영 방침과 잘 맞는다고 판단해 적극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1992년 설립된 한솔섬유는 섬유 전문 기업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시아지역과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에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본사에 900명, 해외법인에 4만1000명의 직원이 있으며 월간 의류생산량은 총 400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매출은 9749억 원, 영업이익은 188억 원이다. 주요 바이어로는 콜 스, 월마트, 갭, 짐보리, 리복 등이 있다. 한솔제지, 한솔 케미칼 등을 계열사로 둔 한솔그룹과는 무관하다.

이에 앞서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법 위반을 이유로 지역구 선거비용을 반환하라는 결정은 부당하다"며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 재판부(부장판사 김병운)는 "'당해 선거'란 의원 본인이 출마한 개별적 선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 치러진 선거 모두를 포함 한다"며 "의원 본인이 출마한 지역구 이외의 다른 선거구(지역구 또는 비례대표전국구)에서의 활동으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당선 무료로 볼 수 있어 선관위의 선거비용 반환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문 전 대표는 2008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1억여 원을 정부에 반환해야 된다.

문 전 대표는 유한킴벌리에서 대표이사 사장까지 지내며 최고경영자(CEO)로 유명세를 탔으며 2007년 창조한국당 대표로 대권에 도전했다 고배를 마신바 있다. 2008년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18대 총선 당시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시중보다 낮은 이율로 발행해 경제적 이득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9년 7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같은 해 11월 은평구 선관위는 의원직 상실을 이유로 문 전 대표에게 기탁금 등의 반환을 요구했고, 이에 문 전 대표는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지급은 비례대표 선거 뿐 아니라 그 해 치러 진 모든 선거에 적용되므로 선관위의 선거비용 반환 처분은 합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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