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7월부터 새 건물에 기반시설부담금
7월부터 새 건물에 기반시설부담금
  • 33
  • 승인 2006.04.21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지지구 인근 소규모 아파트단지 부담 클 듯
오는 7월 12일부터 연면적 200㎡(약 60평) 초과 건축물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란 도로나 공원, 학교 상하수도 등의 설치 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도로나 공원 학교용지 등의 기반시설을 무상 기부채납하거나 상하수도 설치비용을 낼 경우 이 부분을 공제해줄 예정이어서 기부채납이 많은 대규모 재건축 추진 단지는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가령 13평에서 33평으로 재건축하는 송파구 재건축단지(평균지가 평당 1047만원)는 가구당 기반시설 부담금이 1333만원이지만 기부채납 등 직접 설치비용 857만원이 제외돼 실제 부담액은 457만원이 된다.

하지만 자체 기반시설 없이 인근 택지지구의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나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아파트 단지 신축시 건축행위자의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13가구 1개동으로 신축하는 성동구 아파트(평균지가 평당 677만원)는 공제금액(20만원)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30평형 가구당 1111만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전국의 건축행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되, 이미 기반시설이 완비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는 부과를 제외하기로 했다. 건축 허가 시점에 부과되며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 신축 아파트(재건축 포함) 주상복합건물 상가건물 등이 부과 대상이다.

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한 금액에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각각 곱한 뒤 이미 설치한 기반시설비용을 공제해 산정된다.

올 표준시설비용은 ㎡당 5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용지비용은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에 시군구 평균 ㎡당 공시지가를 곱하고 다시 용지환산계수를 곱해 계산한다.

용지환산계수는 주거지역 0.3, 상업 0.1, 공업 0.2, 기타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를 적용했다. 부담률은 20%로 정하되, 지자체의 장이 부담률의 5%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담금은 농업인 공동생활 편익시설 및 이용시설,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100%, 사립학교, 평생교육원, 농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50% 면제된다. 행정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은 20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