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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발생 절반은 결손처분
국세청 체납발생 절반은 결손처분
  • jcy
  • 승인 2008.05.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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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체납정리·납세보전 소홀한 사례 많아" 지적

최근 5년간 결손처분액 49.7%...출국 규제도 형식적
국세청의 체납정리 및 납세보전 업무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세청이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업무를 소홀히 해 체납자들이 ‘해외 나들이’를 자유롭게 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23일 ‘국세보전 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조사·부과 업무에 비해 체납·결손자에 대한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최근 5년간 체납발생액 대비 결손처분액이 49.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체납정리 업무의 핵심인 국세통합시스템 자료구축·활용과 납세보전제도 운영을 점검한 결과 체납·결손자의 은닉재산 파악에 긴요한 일부 자료가 체납정리업무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 납세증명서 발급 및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의 자발적인 세금납부를 유도하는 납세보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반 및 국세통합시스템의 구축·활용을 통한 체납재산을 추적 조사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체납·결손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결손처분에 허점이 많았다.

특히 재산조사를 소홀히 해 재산이 있음에도 결손처분하거나 재산을 발견하고도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OO세무서 등 4개 세무서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A씨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었으며, □□세무서 등 54개 세무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도 체납정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결손처분한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납세보전 제도와 관련해 체납자에 대한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시 담보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승인 및 사후관리를 태만히 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국세청이 체납자 출국규제기간 만료 후 규제 재연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방치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출국규제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현행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5천만원 이상 체납자로부터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국세청이 요건에 맞춰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출국금지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여권발급제한 등 출국규제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또한 6개월 이내의 출국금지 또는 1년 이내의 여권발급제한 기간이 끝나도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규제철회의 예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04년부터 3년간 국세청에서 국세체납자의 출국규제요청을 한 1115명 가운데 출국규제가 해제된 1076명을 분석한 결과 82.16%에 달하는 884명이 규제기한을 연장하지 않아 자동으로 해제된 경우였다.

또한 이들 출국규제 해제자 884명 가운데 125명은 규제기간이 만료된 후 2년간 해외 출입횟수가 5회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도 해외를 마음대로 드나들었던 것.

실제로 2004년 7월 출국 규제됐던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사는 체납자는 이듬해 1월 규제기간 만료로 출국규제가 풀려 2년도 안 되는 사이 출입횟수가 181회에 달했다.

감사원은 출국규제목적이 체납세금 확보인데도 체납액을 납부해 출국규제가 풀린 납세자는 79명으로 전체 해제자의 7%에 불과했으며, 징수소멸시효가 완성돼 출국규제가 해제된 사람은 10명뿐이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이처럼 출국규제자에 대한 연장조치 없이 방치한 결과 9517만4000원을 체납하는 결과가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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