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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관 전 서울청장, 차기 감사위원 유력 후보(?)
조현관 전 서울청장, 차기 감사위원 유력 후보(?)
  • 김현정
  • 승인 2013.07.10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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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감사위원 임명 자격 요건 충족…‘이목집중’

김인철 전 감사위원이 지난 달 20일 돌연 감사위원직을 사임한 후 20일 가까이 되도록 공석인 감사위원 임명이 늦어지고 있어 차기 감사위원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차기 감사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도 명확치 않아 추측만 난무 할 뿐이다.

국세청 인사와 공보담당자도 8일 <국세신문>과의 통화에서 차기 감사위원 인물로 거론되는 후보군에 대해 “아는 바 없다.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모르겠다”며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감사원법 제7조에 따라 감사위원직 임명 요건을 충족하는 인물을 추려 보면 몇몇 후보군으로 압축된다. 그 중에서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조현관 전 서울청장이다.

그동안 국세청 인사가 감사위원에 임명되지 못했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감사위원 자격요건을 조 전 청장은 충족하고 있어 차기 감사위원 임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 모두 7인으로 구성된다. 감사위원 6인 중 3인은 감사원 출신 인사로 구성되고, 3인은 외부 추천을 받는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감사원법 제7조에 따른 외부 감사위원 자격요건은 ▲고공단에 속한 공무원 ▲3급이상 공무원으로 8년이상 재직한 사람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8년이상 재직한 사람 ▲부교수 이상으로 8년이상 재직한 사람 ▲상장 법인이나 정부투자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일 것을 요한다.

그동안 국세청 인사의 경우 3급이상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요건에 걸려 감사위원에 임명되지 못했다.

황재성 전 서울청장과 이재광 전 광주청장(행시 13회)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조 전 서울청장은 지난 3월 국세청장 자리를 놓고 김덕중 현 국세청장과 마지막까지 경쟁한 바 있다. 

차기 감사위원 후보군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세청 출신 인사가 최초로 감사위원으로 임명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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