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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기 부가세확정신고 체크포인트<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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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刊 NTN
  • 승인 2013.07.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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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거래처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면밀히 검토

수입금액 구분별 금액 및 매출누락여부 챙기고
직전기간 납부세액 없는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해야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다.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25일(금요일)이 마감일이다.
최근 경기상황의 어려움에 따라 납세자들이 현금매출 누락·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신고세액 조정욕구의 증가가 예상되나 이러한 불성실신고는 대부분 사후검증이나 조사과정에서 적발되므로, 납세자의 성실신고의식 고취와 조세전문가로서 세무대리인의 공적인 기능이 더욱 요구되는 때이다. 신고 때에 실수나 오류가 없도록 주요 개정내용과 주요 검토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주요검토 사항 및 주요개정 내용을 요점 정리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주요 검토사항]
1.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검토
1) 고정거래처에 대한 신고기간별 매수(3매, 6매) 확인
2) 공급시기, 전자세금계산서 구분 등 적절히 발행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구분 확인(특히 이세로 미가입자 주의)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 여부 확인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여부 확인
3)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중복발행 검토-동일일자, 금액에 대한 이중교부여부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이중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하고, 차후 소명자료 대비해 놓아야 함)
4) FAX로 받은 세금계산서 중 부의 세금계산서 유무 확인
5) 해당 거래처의 세금계산서가 맞는지 확인(공급자의 실수로 착오 전송시 오류발생)
6)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여부(매입세액 불공제)

2.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검토
1) 수입금액 구분(세금계산서 발행분, 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기타, 면세매출)별 금액 확인 및 누락여부 검토
2) 거래흐름 및 이전 거래흐름을 파악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 위장가공거래 여부 검토
3) 간주공급 유무 검토
- 자가공급(면세전용,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전용)
- 개인적공급
- 사업상 증여
- 폐업시 잔존재화
4) 겸영사업자
- 안분계산 생략기준인 당기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재화 공급가액 50만원 미만)여부 확인. 다만, 해당 재화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과세, 면세매출 구분 확인
- 공통사용재화(용역) 여부 확인
5) 신용카드매출전표 봉사료 구분의 적정성 검토
6) 영세율 매출에 대한 검토
- 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여부 확인(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일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이내 여부
-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 누락여부 확인
- 대행수출시 대행수수료 해당금액만 세금계산서 교부하였는지 계약서등 확인
- 국내에서 외국법인 등에 공급시 국내사업장 여부 확인
- 조기환급신고자는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3.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 검토
1) 매입세액 불공제여부 검토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필수기재사항 오류 및 누락여부 확인
- 공급자의 과세사업자여부 확인(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경우 공제불가)
-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등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 면세사업(토지의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이내 매입세액 여부 확인
2) 고정자산 매입과 일반매입 구분
- 일반매입분은 부가가치율에 반영되므로 정확한 구분을 요함
3) 과세·면세 겸업자의 공통매입세액 등 검토
-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용역일 경우 면세사업관련 안분하여 불공제
- 안분계산 생략기준(면세비율 5%미만, 공통매입세액 5만원 미만, 공통매입세액 5백만원 이상 제외) 해당여부 확인
-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후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여부 검토
4) 의제매입세액 검토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만 공제가능(가공식품 불가)
-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합계표 및 명세서 제출
- 농어민과의 직접거래분은 제조업자의 경우만 가능(반드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제출)
- 공제율 적정여부 검토
<표 참조>

 
5) 대손세액공제 검토
- 주요 대손사유 해당여부 검토
ex) 파산(배당결정후 잔여채권),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미충당채권), 사망실종선고 (상속재산으로 회수 불가), 회생계획인가·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 회수기일 6월이상 경과한 소액(채권자별 20만원 이하)채권
- 상대방의 잔여재산 여부 확인
-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함
ex) 2008.6.1.공급→2013.7.25.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함
- 부도발생일(지급기일과 부도확인일 중 빠른날)로부터 6개월이 되었는지 여부
※ 1기 확정신고시 공제가능 부도발생일 : 직전연도 6.30~직전연도 12.29
-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시에만 공제가능함
- 대손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확인
6)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검토
- 공제대상 사업자:폐기물재생처리업, 중고자동차매매업, 한국자원재생공사, 중고자동차 수출업, 재생재료수집업
- 공제대상 폐자원:고철, 폐지, 페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중고자동차,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비사업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로부터 수집분만 해당

4.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1)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발행금액의 13/1000에(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2)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불가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검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 한함) 건당 200원을 공제하였는지 여부
- 연간 100만원 한도 초과하지 않았는지 여부

6. 차감납부세액 검토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납부세액 확인하여 기재하였는지 확인

[주요 개정내용]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1) 개인사업자 예정신고의무 폐지((구)영 제64조 제6항 삭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와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 변경된 개인사업자 및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만 의무
사업부진 등으로 1/3미달자 및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선택적 예정신고는 기존대로 유지 → 2012.1기 예정신고와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2) 예정고지제도의 합리적 개선(령 제90조 제①항)
예정신고제도가 직전기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과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도 차감하여 예정고지세액 산출 → 2013.1.1. 이후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2014.1.1. 이후부터는 구리스크랩 등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예정고지세액 산출(조특법 제10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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