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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0년 OECD모델조세 협약..<52>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0년 OECD모델조세 협약..<52>
  • 日刊 NTN
  • 승인 2013.07.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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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석 사업소득 이중과세 문제 완전해결 못해

고정사업장의 이익을 귀속시킴에 있어
어느 기준을 사용할 것인지, 거래
이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중요

부록

舊 제7조와 주석의 내용

다음은 2010년 7월 22일 전 제7조와 제7조 주석의 내용이다. 이 과거 조문과 주석은 2010년 7월 22일 이전에 체결된 양자협약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참고자료로 제공한다.

I. 서언
[제1호] 이 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고정사업장 개념을 정의하는 제 5 조와 연속선상에 있다. 고정사업장기준은 보통 특정 종류의 소득이 발생된 국가에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이중과세협약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이 기준 자체는 사업소득의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계산하는데 참고할 일련의 합의된 원칙을 추가하여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달리 표현하자면,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에 그 타방체약국의 당국은 그 기업의 이윤을 과세하기 전에 스스로 두 가지 질문을 하여야 한다: 첫째 질문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 답변이 긍정적일 경우 두 번째 질문은 그 고정사업장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윤(만약 있다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제 7 조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용할 원칙과 관련된 것이다.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을 때, 타방체약국의 기업과 거래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결정하는 규칙은 제9조에서 다룬다.
[제2호] 제7조와 제9조는 상세한 것은 아니며, OECD가 이들을 채택했을 때 특별히 새로운 것도 아니었다.
고정사업장에 이익을 귀속시키는데 어떤 기준을 사용할 것인지, 관계기업간의 거래이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는 수 많은 이중과세협약과 OECD 이전에 국제연맹이 개발한 여러 모델에서 다루어졌고, 채택된 해결방안은 일반적으로 표준방식을 따랐다.
[제3호] 이 표준방식의 기반이 되는 본질적인 원칙은 일반적으로 기초가 잘 설정된 것으로 인식되었고, OECD는 처음에 이 문제를 검토할 때 명확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어 문맥을 약간 수정하면 충분한 것으로 생각했다. 두 조문은 수 많은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두 조문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체약국에서 이윤을 얻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를 다루는 일련의 정확한 규칙들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사안의 성격상 그렇게 할 수도 없다. 현대 통상거래는 무한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중과세협약의 한 조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루는 망라적인 규정을 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4호] 그러나 제7조의 규정과 제7조의 근거가 된 이전의 협약과 모델의 해석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제7조를 공통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면 이중과세와 비과세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이유 때문에, 체약국 과세당국은 제25조에 규정된 상호합의절차를 사용하여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일관성 있는 방법에 상호 동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5호] 따라서 재무위원회는 제7조를 보다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난 수년 동안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1997년 모델조세협약을 채택할 때 제7조의 문맥을 약간 수정했고 주석은 많은 부분을 개정을 했다. 특정은행의 문제점을 언급한 보고서가 1984년에 발간되었다. 1987년 재무위원회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 어떤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 문제점을 검토했고, 결과 1993년 “고정사업장에 소득의 귀속”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주석도 개정을 했다.
[제6호] 이러한 작업에도 불구하고 OECD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고정사업장 이윤의 귀속에 관한 실무관행과 제7조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달랐다. 위원회는 납세자에게 더 많은 확실성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고, 1995년에 채택된 “다국적기업과 과세당국을 위한 이전가격지침”이라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진행될 작업에서 고정사업장에 정상가격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하게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 작업으로 “고정사업장에 이윤의 귀속”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의 접근법은 제7조의 당초 의도나 역사적인 관행과 해석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대신 현대의 다국적 운영과 거래를 감안하여 제7조 하에서 고정사업장에 이윤을 귀속하는 가장 바람직한 접근법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제7호] 이 보고서의 접근법은 고정사업장(보고서의 1부) 특히 금융분야의 고정사업장에 이윤을 귀속시키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금융분야에서는 고정사업장을 통한 거래가 만연하고 있다(보고서의 2부는 은행의 고정사업장을 다루고, 보고서의 3부는 글로벌 거래를 하는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다루며, 보고서의 4부는 보험활동을 하는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다룬다).
재무위원회는 이전의 지침보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지침이 고정사업장에 이윤을 귀속시킴에 있어서 보다 나은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재무위원회는 보고서 결론의 일부와 이전에 제7조에 대한 주석의 해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이유 때문에 과거 주석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보고서의 결론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주석을 개정하였는데, 이 주석은 일부 분야에 있어서 특정한 접근법을 규정하였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리포트는 국제적으로 동의한 원칙을 나타내고, 주석과 충돌하지 않으면 이 조문에 규정된 정상가격원칙의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제8호] 2000년 이전에는 전문용역소득과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은 별도의 조문인 제14조에서 다루어졌었다. 제14조의 규정은 사업이윤에 적용되는 규정과 유사하나, 고정사업장 개념보다는 고정장소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당초 고정사업장 개념은 상업적 산업적 활동에 제한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활동이 제7조가 아니라 제14조에 해당하는지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2000년에 제14조를 삭제한 것은, 제7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정사업장 개념과 제14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정장소 개념 사이, 제7조와 제14에 따른 이윤과 세금계산 사이에 의도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제14조를 삭제함으로써 전문용역소득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은 제7조에 따라 사업이윤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사업”은 전문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가 추가됨으로써 확정된 것이다.

II. 주 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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