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특수판매소비자보호지침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4월4째주 공정위가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미리 점검해 본다.
(실시간 맞춤형 국세 재정뉴스의 중심 NTN)
*디지털경제의 특징과 경쟁정책적 함의(24일, 시장감시본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4일, 경쟁정책본부)
*악성코드 온라인 점검서비스 6개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시정(26일, 소비자본부)
*2005년 소비자신문고 운영성과(27일, 소비자본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28일, 소비자본부)
*공정거래위원장 제5차 ICN 연차총회 참가(28일, 경쟁정책본부)
*공정위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리셉션(28일, 경쟁정책본부)
*특수판매소비자보호지침 제정 추진(5월1일, 소비자본부)
*신문 과도한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포상금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5월1일, 시장감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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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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