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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세청, 신성해운 금품수수 증거없다”
검찰 “국세청, 신성해운 금품수수 증거없다”
  • jcy
  • 승인 2008.06.0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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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상문 전 비서관 불구속기소
신성해운의 세무조사 청탁로비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29일 신성해운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사위가 1억원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호통을 치고 바로 돌려보냈다고 주장하나 돈을 건넸다는 이씨의 주장과 정 전 비서관이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만났다는 정황을 볼 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회사 돈을 횡령하고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하며 경찰관 등에게 2,000만원을 건네는 등 68억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법인세 등 36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신성해운 전무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정 전 비서관의 전 사위 이모씨 등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의혹이라 할 수 있는 국세청 간부들의 금품수수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대기업 임원 이름을 빌려 20여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수십억원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는 돈의 출처를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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