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삼성 직원으로 인정 해줄 것을 요구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486명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직원들은 사실상 불법고용-위장도급 관계"라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로 인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협력업체 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부서장에 불과한 역할만 하는 등 협력업체에는 경영상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다"며 "직원들은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600여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 이후 두 번째로 규모가 가장 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다음 주부터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