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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포상금은 사실상 임금" 판단
"관행적 포상금은 사실상 임금" 판단
  • jcy
  • 승인 2008.06.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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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노조 동의없이 바꾼 것 효력없다"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포상금도 사실상 임금이기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기준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6단독 임성문 판사는 26일 A운수회사 운전기사 10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포상금 청구소송(2007가단53553)에서 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무사고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에는 무사고 포상금이 회사의 재량에 맡겨진 듯 돼있으나 회사가 1998년부터 정기적·계속적으로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기사들에게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해 와 운전기사들이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포상금이 회사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이어 “회사의 일방적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은 운전기사들에게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A사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3년 이상이던 무사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지난해 5년 이상으로 변경해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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