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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체납 중가산금 우선변제 ‘합헌’
파산 체납 중가산금 우선변제 ‘합헌’
  • jcy
  • 승인 2008.06.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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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 정족수 못채워
파산선고 전 부과된 세금을 파산선고 이후 체납해 중가산금 등이 부과된 경우 이를 일반파산채권 등에 우선해 변제토록 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재단채권의 범위를 규정한 구 파산법 규정에 대해 심리한 결과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구 파산법에서는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은 일반우선파산채권보다도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에서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해 가산금 등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세기본법 등은 조세의 우선징수권을 규정하고 있고 조세우선권에 관해 조세와 가산금·중가산금을 구분해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채권의 징수를 실효성있게 확보하는 적절한 수단이고, 또 이 조항에 의해 다른 파산채권자들이 배당받게 되는 몫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불이익이 조세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된 법률조항은 이런 조세의 우선징수권을 파산절차에 반영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가산금 채권을 재단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이공현·이동흡·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사법상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내지 지연이자에 대응하는 파산선고 후 가산금채권을 재단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채권의 지연이자와 비교할 때 기본원칙에 반하고, 파산실무상 파산절차가 사실상 조세채권의 회수절차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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