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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행안부 공조체제 구멍 ‘탈세조장’
관세청-행안부 공조체제 구멍 ‘탈세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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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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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원, 관세행정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자료 요청안해 지방세 체납하고도 관세 환급
원산지 표시위반 고발 조사하고도 과징금 미부과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모범사례 선정


관세청은 현재 수출입 규모의 확대, 해외여행자 증가 등 관세국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통관검사 시스템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관세국경 관리실태 등을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감사원은 2005년 이후 관세청이 추진한 관세행정선진화 추진실태, 국경관리, 원산지단속업무수행, 정보화시스템운영을 종합적으로 감사해 관련 사항을 지적, 통보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로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업무에 대해 시정조치 받았다.

아울러 관세와 지방세 등 관계기관간 환급자료 공유 협조체제 미흡으로 인해 관세청과 행안부(구 행자부)에 통보조치를 내렸으며, 엑스레이 검색장비 운용기준 마련이 부적정하다는 통보를 내렸다. 반면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으로 노력해온 해당과는 감사원장 표창장을 수여받게 됐다. 감사원의 이번 통보·시정조치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주식회사 A기업(대표이사 ○○○)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4월 까지 재산세 등 모두 1억 78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그러나 A기업은 2005년 10월 4일부터 2006년 4월 3일 사이에 모두 15억 2500만원의 관세를 환급해 갔다.
감사원은 “이처럼 관세청과 행안부(구 행정자치부)는 환급자료 공유 등 상호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아 납세자 탈세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세청에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 환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과세 정보를 요구받은 경우 관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납세자 과세자료를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납세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세청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 체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방세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세청에 관세 등 환급자료 제공요청을 하지 않았고, 관세청에서도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세 등 환급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지방세와 관세에 있어 과세자료를 공유·협조할 것을 시정 조치했다.

◇원산지 표시위반자 조사해 고발만

감사원은 또 K세관에게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업무가 부적정하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내렸다.

K세관에서는 관할지역의 L주식회사에서 지난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6월 22일까지 모두 14억 1700만원의 중국산 장례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 조사·고발하고도 L주식회사 등 3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주식회사 대표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담당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시정조치 내렸다.

◇엑스레이 검색 영상기록보관규정 마련 시급

아울러 엑스레이(X-RAY)검색장비 운용기준 마련과 특송업체의 교육이수도 지적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시행세칙’에 일반화물 및 여행자물품 검사 시 검색한 엑스레이 영상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았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에서도 엑스레이 검색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확보 요건만 정하고 있을 뿐 엑스레이 검색영상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

감사원은 “엑스레이 검색장비 운용실태에서 일반화물과 여행자물품 검사 시 사용하는 전체 179대의 검색장비 중 68대, 특송물품 검사 시 사용하는 전체 19대의 검색장비 중 2대에는 검색영상기록 저장기능이 없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제대로 밝히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면서 “나머지 일반화물 및 여행자물품 검사용 111대와 특송물품 검사용 17대도 검색영상기록이 저장 되었다가 자동 삭제되는 저용량이 모델별로 달라 그 보관기간이 서로 달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일반화물과 여행자 물품, 특송화물의 경우에도 엑스레이 검색영상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는 규정을 마련해 통관 후 문제발생시 책임소재, 검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관세청은 현재 ‘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새로운 위해물품에 대한 검색능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 소속직원이 엑스레이 판독직원으로 신규 임명할 때 전문교육(20시간, 불합격 시 보충교육 20시간)을 이수하고 그 후 현장실무교육(월 1회 이상 수시)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특송업체 소속의 엑스레이 판독직원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장비 운용 및 검색을 교육하는 규정이 없어 특송업체에 위임한 엑스레이 검색업무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세청과 특송업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엑스레이 검색장비의 검색영상기록 저장기능을 보완하고 검색영상기록 보관기간 기준과 특송업체 자체 판독직원에 대한 교육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중소기업 찾아 관세 환급’ 모범사례 뽑혀

반면 감사원으로부터 관세청이 모범사례로 뽑힌 사항은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제도화 추진이었다.

관세청은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1회 이상 수출한 기업의 관세 환급신청실태를 분석. 그 결과 2억 692개의 영세한 중소수출기업이 국내업체로부터 수입원재료로 생산된 중간원재료를 공급받아 제조·가공해 수출해왔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중간원재료에 대한 관세납부세액이 없거나 막연히 환급절차가 복잡하다는 생각에 환급신청을 포기하고 관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었다.

관세청 심사정책국 종합심사과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발빠르게 대처해 중소수출기업이 찾아가지 않은 관세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2005년부터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쳤다.

관세청은 지난 2005년 4월 25일 중소수출업체 2만 692개 중 예상환급액이 20만원 이상인 1만 856개 중소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에 관세환급금을 찾아 준다는 안내문을 게재했고 예상 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나머지 9836개의 영세한 중소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한국관세사회와 협의해 관세사가 무료로 환급신청을 대행토록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했다.

그 결과 관세청은 2005년 10월말까지 2030개의 중소수출기업에서 찾아가지 않았던 관세환급금 157억여원을 찾아주었다.

종합심사과에서는 또 정보관리과에 ‘미환급정보 자동제공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도록 요청해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스템을 개발·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2007년 5월 1일부터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신고를 수리하는 동시에 관세환급 예상액 등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자동으로 알려주고 있다.

감사원은 관세청 종합심사과에 대해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면서 “중소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 감사원장 표창대상부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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