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차원 서민생활 안정 지원대책 마련
정부는 지난 2월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와 관련 주행세를 32%에서 27%로 인하 한 바 있다.
행안부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주로 서민 생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배기량 1000cc이하 승합․화물자동차(다마스, 라보)등 경형 상용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에너지절약형 하이브리드카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 지원대책은 경형 상용(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게 된다.
경형상용 자동차 적용대상은 연간 판매대수 약 1만 5000대 이며, 감면될 경우 17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된다.
아울러 감면지원이 없었던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취․등록세를 새로 신설하고, 적용대상은 2009년부터 일반소비자에게 시판 예정이다. 하이브리드카 취득세․등록세 감면으로 84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 될 예정이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방세법상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초점은 서민 생계용 지원과 에너지절약형 자동차 보급 확대에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향후 경형 상용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범국민운동으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 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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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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