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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증여세와 상속세 비책
[稅政칼럼]증여세와 상속세 비책
  • 日刊 NTN
  • 승인 2013.07.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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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鎭 雄/ 본지 논설위원

 
우리나라는 상속세나 증여세 세율이 무려 50%나 된다. 부유층은 이 제도가 눈에 가시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 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반절을 나라에 내놓고 나머지 절반만 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평생 어떻게 번 돈인데 금쪽 같은 재산의 반절을 나라가 가져가려 하느냐고 생각할 만도 하다. 자연 절세 비책이 있는지 찾게 된다. 그러나 증여세 제도가 포괄과세제도로 보강되면서 이론적으로는 증여세나 상속세의 구멍(loophole)은 거의 막았다고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자녀를 위하여 세금 없이 재산을 이전하여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분들에게 비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라. 아니면 이민을 가시라. 그리하면 증여세 걱정 없이 토끼 같은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살아 생전에 주어도 좋고 사후에 상속하여 주어도 된다.

사회가 안정되고 잘 사는 나라들 중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전혀 없는 곳들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로 이민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50%를 부과하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국부유출을 조장(?)한다고 비난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사실(Fact)의 서술일 뿐 애국과 매국을 논할 일은 아니다. 그 건 마치 헌법상 묵비권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해서 수사를 방해한다는 주장과 같다.

만약 이 글을 읽은 대재산가들이 이민 길에 오르면 어쩌려느냐고 해도 내 책임은 아닌 듯 하다. 법이 그러하니 말이다(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인의 조국 사랑이 오죽한가). 오히려 그런 상황에 대한 대응안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부나 행정부에 눈길을 주면 모를까.
국회에서는 툭하면 증세 논의를 하고, 그 때마다 세율을 올리면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원론적인 걱정을 하여왔다. 그러나 우려만 하였지 대응 시나리오를 법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정치적 긴장지역이다. 남북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이 발발할 단계까지 가면 한가하게 증여세나 상속세 문제를 고민할 일이 아니다. 사활의 지경에 이르니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따끈한 현금과 보석을 안고 안전한 외국으로 줄지어 나갈 것이다. 전쟁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고.
세금이 이민을 가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지구인 10억여명이 가입하고 있는 Facebook이 상장되기 직전에 대주주 한 명이 싱가포르로 이민을 떠났다. 왜일까? 주식이 미국 주식상장에 상장되는 순간 자신은 억만장자가 되는데 기회의 땅 미국이 갑자기 싫어진 것일까?

세간에서는 세금 때문이라고 믿는다. 상장이 되면 자신은 억만장자가 될 것이고 상장에 따른 자본적 소득(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이 막대할 터이니 그 전에 이민을 간 것이라는 거다. 싱가포르는 영어가 공용어이고, 개인소득세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소득에 과세하지 않으니 안성맞춤의 tax heaven(조세천국, tax haven은 조세회피지)이었을 것이다.

미국은 강력하고 안정된 나라다. Superpower다운 국가 안전망을 제공하는 반면에 시민(citizen, 우리의 국민에 해당)들에게 강력한 조세 의무를 요구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래도 이 경우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상장 전에 나가는 경우까지는 대응 조항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는 자국의 거주자(tax resident)가 출국시 실제로 이주세/이민세(emigration tax)라는 걸 부과한다. 일종의 국부 통관세이다. 출국시 자본소득세(capital gain tax)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이며 출국, 이민 당시 부동산 등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 과세를 하는 등 미실현이익에도 과세하고 있다.
납세자가 자국을 떠날 경우 그가 보유한 부동산 등의 보유이익을 출국시 시가로 과세하여 국부를 보전하자는 이유에서다. 물론 이런 제도는 우리에게는 없다. 과문한 탓이지만 인구가 조밀한 한국에서 제발 나가 살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일까.

물론 세제가 과하면 안 된다. 대표적인 악용 사례가 히틀러의 세법이다. 히틀러는 자본가들이 동요하여 독일을 빠져나가려 하자 1931년 특별조치를 하여 자산이동을 동결한다. 1933년 집권에 성공하면서는 부유한 유태인들의 재산을 빼앗는데 노골적으로 세법을 동원한다. 그 ‘나쁜 세법’은 종전 후 1953년에 가서야 비로소 폐지된다.

이민 관련하여는 미국도 세법 규정들이 강화되어 왔다. 미국세법 제877조가 대표적이다. 이민 후에도 10년간 미국 내에 원천소득은 계속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순자산 200만불 이상의 소유자가 이민시에는 조세회피 혐의를 특별관리하도록 하였다.

2008년에는 877A조를 신설하면서 200만불(약 22억원)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이 해외로 이민을 가면 전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과세토록 하였다.

이 글을 읽으면 당국자들이 무릎을 칠지 모른다. 새로운 세원개발이니 말이다. 게다가 일정 수준 이상의 부자들에게만 이민세를 과세하면 다음 선거에서 표도 얻을 것이다. 물론, 국부유출도 억제된다. 부자들이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는 곳으로 이민을 가려거든 타이밍을 잘 맞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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