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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손가락 사이로 새는 개인정보
국세청, 손가락 사이로 새는 개인정보
  • 日刊 NTN
  • 승인 2013.07.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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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얼마나 잘 보호될런지 관심

납세자 개인정보 무단 유출을 확인한 세무관서장이 5일 내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안을 발표된 가운데,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세청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런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이 취득·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업무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은 직원 모두가 지켜야 할 법령상 의무지만, 최근에도 국세청 일부 직원들이 세무 전산망을 통해 개인 납세 정보를 무단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국세청 전산망 국세통합시스템은 각종 과세 자료가 총망라돼 있어 세무 조사를 위한 요술방망이로 불리는 시스템이다.

특히 이렇게 무단 접속해 개인 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한 국세청 직원이 최근 5년간 28명에 이르지만,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소권 없음’ 처분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로 인해 자체적인 징계 외 형사처벌, 기관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제도 필요성이 연일 강조되어 온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재산이 얼마인지, 어떤 병원에 갔는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모든 개인정보를 들여다 볼수 있는만큼 이번 방침이 관대한(?) 처벌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런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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