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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년 목표 ‘인별 세원관리’ 구축
국세청 2015년 목표 ‘인별 세원관리’ 구축
  • 日刊 NTN
  • 승인 2013.07.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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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_26

“상속세 신고 후 세액결정 이뤄지기 전
상속재산 처분 않는 것이 유리하다”

 
…K씨는 2년 전에 사망했다. 사업에 성공하여 50여억 원의 재산을 모았는데 사망하기 5년 전부터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 신고는 물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가족들은 세무서로부터 2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세 내용을 검토해 보니 28억 원 중 8억 원이 가산세였다. 만약 피상속인이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인식만 하고 있었다면 10억 원 내외의 세금으로 종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필자는 평생을 체납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한 상속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까웠다…
필자는 이 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무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일익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본지는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속의 ‘핵심 키워드 A to Z’를 연재 한다.
/편집자 주

특히 국세청은 2015년을 목표로 현재의 ‘조직별-기능별 세원관리’를 ‘인별 세원관리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더 강화된 개인별 재산현황 파악이 가능해 진다.
현재에도 부동산과다보유자, 부동산 임대소득세 일정금액 이상 납부자, 종합소득세 일정금액 이상 납부자, 납입자본금 일정규모 이상자, 고액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자, 일정금액 이상 재산을 상속받은 자,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전산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산과 자금의 이동관계를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 은닉 재산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자 2011년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해외로 금융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 및 국내 법인이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상속세 결정과정에 적극 대처한다.
법정결정기한인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세무서에서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상속 신고를 인정하거나, 추가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여 상속인에게 통보한다.
상속세 신고 후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가능하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신고 된 가액보다 크면 상속세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담보된 재산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신고된 평가액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상속세 내용에 대해 조사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거나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납세자와 대면 없이 종결하기도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면 이를 조사해서 결정하게 된다.
상속세 조사가 착수되면 조사수감은 대부분 수임한 세무사가 수행하게 되나 상속인과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능력 있는 세무사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생전의 생활습관, 특히 자금을 관리하는 습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속인과 수임 세무사는 신고준비 기간 중은 물론 세무서의 조사통보를 받고 나서는 활발한 대화를 통하여 신고한 상속세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과세당국은 신고내용을 순순히 시인하기보다는 탈루한 세금이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과세당국의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솔직히 시인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소홀히 하면 예기치 못한 추가 납부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결정내용을 보고 불복청구 진행.
터. 세무서의 결정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조기결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의가 있으면 불복청구를 한다.
상속세 조사가 종결되면 세무서로부터 결정내용을 통지받게 된다. 상속세 신고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로 상속재산의 누락과 재산의 평가에서 일어난다. 납세자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적게 내기위해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으로 신고하고, 국세청은 확인된 실거래가에 따른 시가로 평가하는 데서 차액이 발생한다.
결정 내용에 대해 세무서는 1개월 이내에 결정 내용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과세전적부심을 제출하도록 통지한다. 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무서의 결정 내용에 이견이 없으면 조기결정을 해 달라고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추가 납부세액 중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결정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세무서는 직권 시정을 하거나 과세전적부심위원회를 열어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과세전적부심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상급 관서에 제출하여 과세의 부당 여부를 따질 수 있다.
만약 심판청구나 심사청구에서도 불채택 결정이 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청 사후관리에 대비
퍼. 국세청은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일 경우 상속개시 5년 동안은 상속재산의 흐름에 대해 사후관리를 한다.
상속세 결정 과정에 신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세금을 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일 경우 상속개시 5년 동안은 상속재산의 흐름에 대해 사후관리를 한다. 중요 재산가액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특별한 소득이 없었는데도 채무를 갑자기 갚았다거나 한 경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다. 특히 상속인이 보유한 주식, 골동품, 서화, 등의 가액이 급격히 증가하였거나,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받은 금액은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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