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헌 세무사의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구제 사례◀
관할세무서장은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2010. 1. 6. 부가가치세 합계 5억 2,700만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재단법인 둥지는, 관할세무서장의 수정신고안내문에 대하여 심판결정례 및 국세청의 예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한 바 있고, 소명 후 아무런 답변이나 경정고지 없이 5년6개월 동안 면세용역으로 신고를 받았는 바,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일정기간에 걸쳐서 특정 과세대상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실관계를 믿고 납세하지 않은 자에게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는 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신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 중 가산세 1억 7,200만 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①장례식장에서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물(밥, 반찬, 약간의 다과 등)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③장의용역에는 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 장례식 관련 서비스 제공 등 여러가지 내용의 용역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중 어느 하나만을 내용으로 하는 장의용역에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부수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장의용역에 포함되는 위 어느 하나에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2011누24820, 2012. 12. 7.).
관할세무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2013두932, 2013. 6. 28.)
세무사 의견
이 사건은, 원고인 재단법인 둥지가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송단계에서 각하되었으나, 대법원은 장례식장의 음식물제공용역에 대하여 면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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