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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행세 세율 36%로 인상
행안부, 주행세 세율 36%로 인상
  • jcy
  • 승인 2008.06.1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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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환경세율 인하 1인당 세부담 변동 없어
중산·서민층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행세 세율이 현행 32%에서 36%로 인상되고, 탄력세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대상이 운송업에서 연안화물선과 농어민까지 확대 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이하 행안부)는 17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고유가 관련 대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

행안부는 이에 따라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오는 7월 이후 경유 유가 상승분(지난 5월 평균가격 1ℓ당 1800원기준)의 50%를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대상을 현행 버스, 화물차에서 연안화물선과 농어민까지 확대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주행세율을 현 32%에서 36%로,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되 주행세 인상분만큼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해 국민 1인당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류비 인상으로 생계 압박을 받고 있는 연안화물선 및 농어민에게도 직접적 혜택이 주어지고, 간접적으로는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 억제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율을 10%에서 2%로 크게 낮추고,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율도 4%에서 2%로 인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지방 골프장 이용가격이 인접국가와 비교해 경쟁력을 확보하게 돼 해외골프 수요가 상당부분 국내로 흡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의 일환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율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1000cc 이하는 1ℓ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ℓ당 200원 등 3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일부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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