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강남파이낸스센터 취득세 부과는 ‘부당’
강남파이낸스센터 취득세 부과는 ‘부당’
  • jcy
  • 승인 2008.06.18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과점주주 대상 해당안돼

유령회사 내세운 해외펀드 탈세 용인 논란 될 듯
서울고등법원 행정 4부(부장판사 정장오)는 싱가포르투자청(GSIC)이 설립한 리코시아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강남파이낸스센터(옛 스타타워)를 취득한 것에 대해 “과점주주가 아닌데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17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은 원고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었으며 1심에서 법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4부의 판결은 편법으로 유령 자회사를 내세워 국내 대형 부동산을 매입해 온 해외 펀드의 탈세 관행을 용인한 셈. 이는 앞으로 논란대상이 될 소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에 따르면 “리코시아가 아닌 자회사들이 스타타워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리코시아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리코시아는 자회사인 ‘리코 강남’과 ‘리코 KBD’가 외국계 펀드 론스타 소유의 벨기에 법인 ‘스타홀딩스’로부터 스타타워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스타타워를 취득했다.

당시 주식 매입지분은 ‘리코 강남’이 50.01%, ‘리코 KBD’가 49.99%였다. 주식 매입을 통해 빌딩을 사들이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발행 주식의 51%이상을 매입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해 취득세를 내야하는 지방세법 규정을 피해간 것.

강남구청은 리코시아를 실질적으로 과점주주로 간주, 리코시아에 취득세 등 169억 9905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1심 법원은 “주식을 취득한 자회사들은 법인격이 없어 그 배후에 있는 리코시아에 주식 취득의 법률적 효과가 미친다고 봐야한다”며 과세 간청의 손을 들어줬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