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12 (목)
'밀가루 값 담합' 검찰수사까지
'밀가루 값 담합' 검찰수사까지
  • jcy
  • 승인 2006.04.25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형사6부에 사건 배당

골프파문 영남제분도 포함, 형사1부서 수사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결정 결과 밀가루 값 담합 혐의가 드러난 대한제분과 동아제분, 한국제분, 영남제분, 대선제분, 삼화제분 등 6개 업체 및 담합회의에 참석한 이들 업체 대표 5명이 결국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밀가루 값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6개 밀가루 제조업체와 이들 회사 관계자 5명을 18일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해찬 총리와 함께 ‘3·1절 골프’ 파문에 휩싸인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은 담합회의에 참석한 시점(2000년 2월)이 담합 공소시효(3년)를 넘겼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6년 동안 매월 1∼2차례 영업임원, 영업부장 등 관계자 회의를 통해 밀가루 공급물량과 원맥 가공물량을 담합했고 2002년 2월에는 회사 대표자 회의까지 열어 업체별 배분비율을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6개 밀가루 제조업체와 이들 회사 관계자 5명을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했다.

고발된 6개 업체 중 영남제분의 대표 류원기 회장은 이해찬 전 총리가 수뢰 혐의로 고발된 '3ㆍ1절 골프' 사건에 연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 내용의 본류가 가격 담합이기 때문에 전담 부서에 배당했다. 골프 로비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사건을 맡은 형사1부에서 계속 수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정위 심결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단 서비스카르텔팀

8개 밀가루 제조 판매 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06. 2.) - 최근 주요사건 심결례

공정위는 2000. 1.부터(1개사는 2002. 2.부터) 2006. 2.까지 6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밀가루 가격인상 및 공급물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국내 8개 제분업체들에게 총 434억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중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6개 사업자 및 담합행위에 직접 가담한 각 사 대표자급 임원(5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2000. 1. 7개 제분사들은 영업임원회의에서 “제분협회 회비 배분비율대로 판매”하기로 기본합의를 한 후, 2002. 2. 대표자회의에서 회사별 공급물량 비율을 합의?실행하였다. 이후 2002. 2. 1개사가 추가로 가담하자 회사별 공급물량을 재합의한 후, 영업 임원 및 부장회의에서 연도별, 월별 원맥가공량을 합의하여 실행하였다. 특히 2002년 이후에는 합의량을 지키지 못한 제분사의 과부족량을 다음 해 물량계획에 반영하는 등 합의사항이 매우 치밀하게 관리되었다.





< 물량 합의내역 >


시기 회의 종류 합의사항
2000. 1. 영업임원회의 물량 기본합의
2000. 2. 대표자회의 회사별 공급물량 배분비율 합의
2002. 2. 대표자회의 회사별 배분비율 재합의
2002. 3. 영업임원회의 연간 원맥가공계획 합의
2002. 3. 영업부장회의 월별 원맥가공계획 확정
2003. 1. 영업임원회의 2003년도 가공계획 확정
2003. 1. 영업부장회의 월별 원맥가공계획 확정
2003. 2. 및 7. 영업임원?부장회의 원맥가공량 변경
2004. 1. 영업임원회의 연간 원맥가공계획 확정
2004. 1. 영업부장회의 월별 원맥가공계획 확정
2004. 2. 영업임원?부장회의 원맥가공계획 수정(2만톤 증량)
2004. 4. 영업임원?부장회의 원맥가공계획 수정(4만톤 증량)
2004. 5. 영업임원?부장회의 원맥가공계획 수정(7,073톤 증량)
2005. 1. 영업임원회의 연간 원맥가공계획 확정
2005. 1. 영업부장회의 월별 원맥가공계획 확정
2005. 5. 및 6. 영업임원회의 원맥가공계획 수정



또한 1개사를 제외한 7개 제분사는 2000년,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영업 임원 및 부장회의를 통해 1등급1) 밀가루의 가격인상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2002년, 1개사가 추가로 가담한 이후 8개 제분사는 3차례에 걸쳐 밀가루의 등급별 가격인상을 합의해 실행하였다.





< 가격 합의내역 >


시기 회의 종류 합의 사항
2000. 12. 영업임원회의 1급분 가격인상 - 20kg이상 300원씩 인상, - 20kg미만 6.5% 인상
2000. 12. 영업부장회의
2001. 2. 영업임원회의 1급분 가격인상 - 20kg기준 800원씩 인상
2001. 2. 영업부장회의
2002. 9. 영업임원회의 밀가루 전품목 가격 인상 - 20kg이상 1급분(강력 및 중력: 1,300원 인상, 박력: 800원 인상) 및 2급분(500원 인상) - 20kg 미만 가격별도 합의
2002. 9. 영업부장회의
2003. 4. 영업임원, 부장회의 중력 및 박력 2급분 가격인상
2004. 3. 영업임원회의 밀가루 1등급 가격인상 - 20kg이상(강력 1,200원, 중력 900원, 박력 700원 인상) - 20kg미만은 A사가 통보해주는 가격대로 인상
2004. 3. 영업부장회의




위와 같은 물량 및 가격 카르텔의 결과, 8개 제분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00년 초부터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밀가루 가격 역시 2000년 말 이후 계단식 상승패턴을 보여 왔다. 특히 2001. 1. 대비 밀가루 생산자물가의 인상율은 약 40%로서, 공산품 평균 약 10%보다 훨씬 높았다.






밀가루 생산자 물가지수





* 한국은행 물가통계시스템(2000년 1월 물가 = 100)


이에 공정위는 위의 카르텔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판단하고※, 8개 제분업체에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명령과 함께 총 434억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이번 조치는 시장점유율 100%에 해당하는 8개 제분업체들이 오랜 기간 동안 밀가루의 물량 및 가격을 조직적으로 통제하여 자유시장 경쟁의 근본원리를 훼손하는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8개 제조업체가 생필품이자 식품산업의 주원료인 밀가루를 대상으로 하여 수요업체는 물론 일반국민에게도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 부과, 공표명령 및 관련자 검찰고발이라는 가장 강경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OECD에서는 가격 카르텔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관련 매출액의 15~20%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관련 매출액이 약 4조원에 달하므로 10%로만 추정해도 공정위의 조치에 의한 소비자 피해방지액은 약 4,000억원에 달한다.





카르텔은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시장경제질서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카르텔 근절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