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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쿠폰행사 막은 막강 유통업체에 시정명령
제조사 쿠폰행사 막은 막강 유통업체에 시정명령
  • jcy
  • 승인 2006.04.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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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결례, 가격경쟁 촉진으로 소비자후생 증가될 듯
힘 센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의 판촉행위를 힘으로 억제시킨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정부의 심사결정례가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심사결정례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건(’06. 2.)'에서 "유통업체가 제조사의 쿠폰행사를 중단토록 요청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제조업체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실상 가격할인효과가 있는 쿠폰행사가 가능해짐으로써 가격경쟁이 촉진, 소비자 후생 증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공정위 심결례 전문.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건(’06. 2.)

이 사건은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2)(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OO맥주회사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관한 것이다.

2005. 9. OO맥주회사는 △△ 쿠폰중개업자3)와 함께 자사 맥주의 쿠폰행사를 1개월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조합 회원 대부분은 영세하여 쿠폰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POS 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었다. 이에 조합은 OO맥주회사에 대해 쿠폰행사의 중단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력을 가하여 쿠폰행사를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쿠폰행사 중단요청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동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시정명령(당해 행위의 중지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의무)을 부과하였다.

※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위 공정위의 조치를 통해 제조업체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실상 가격할인효과가 있는 쿠폰행사가 가능해짐으로써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 후생 증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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