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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정확히 살펴야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정확히 살펴야
  • jcy
  • 승인 2008.06.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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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세금감면 주의점과 세부내용 강조
올해 6월 11일 이후 미분양 주택을 분양계약했더라도 시도 감면 조례 개정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미분양 주택의 취·등록세 경감 대책에 대해 이같은 사례를 밝히고 주의점 등 세부 지침을 내렸다.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는 주택을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개정이후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에 취득세·등록세가50% 감면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감면조례는 지자체별로 시행시기가 다르나 지방회의 일정상 6~7월중에 감면조례 개정, 시행 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주택 감면 적용대상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한정해 감면 적용된다. 단, 미분양주택 소재지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될 경우에는 이후 계약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미분양주택 규모에 관계없이도 감면 대상이 된다. 단 전용면적 40m이하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는 전액 감면대상이 되나 이 경우는 1가구 1주택로 한정된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감면 받으려면 취득일(잔금지급일) 현재 감면조례가 시행되고 있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록 2008년 6월 11일이후 시․도 감면조례 개정 이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감면조례 개정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분양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업주체가 단지별(사업승인단위)로 지자체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 후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분양회사는 미분양주택 분양계약시 확인서 사본을 교부하게 되며 분양계약자는 과세신고(감면신청)및 대출거래시 사용하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등기시 감면 적용시한은 2009년 6월 30일까지이다”면서 “취득세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면 감면대상에 해당되고, 등록세는 같은 일자에 법원에 등기접수를 하는 경우다”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2009년 6월 3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감면되나, 등록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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