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4:40 (금)
장부 조작·기업자금 유출 ‘딱 걸린다’
장부 조작·기업자금 유출 ‘딱 걸린다’
  • jcy
  • 승인 2008.06.24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이런 납세자 정말 싫어합니다"
조사회피용 본점 슬쩍이전 “국세청은 알고 있다”
ERP·ASP 기피, 회계조작하면 일단 의심 받아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이 분명한 ‘칼라’를 드러내고 있다.

성실하게 세금내고, 고용하며 열심히 일하는 기업에는 ‘절’하고 반대로 지능적이고 고의적 탈세를 일삼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본때’를 보여주는 쪽으로 확실한 선을 긋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여러 경로를 통해 일관해서 강조하고 있는 ‘국세청이 싫어하는 납세자’ 유형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신고소득 비해 호화·사치하면 집중조사

회계장부를 조작해 세금을 빼먹고 기업자금을 변칙 유출하는 행위는 국세청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대목. 만약 이렇게 빼돌린 돈을 기업주가 자신의 재산증식에 썼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이런 행위를 아주 싫어한다. 만약 이런 기업이 정기조사에서 빠졌다면 반드시 수시조사가 기다린다고 봐야 한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를 크게 줄이는 대신 고의적 지능적 탈세시도에 대해서는 수시조사로 커버하고 있다. 특히 막강한 조사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국세청이 정기조사에서 ‘품’을 크게 줄여 나간다면 ‘남는 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질지는 묻지 않아도 되는 상식.

국세청은 또 신고소득과 재산상황에 비춰 호화·사치·과소비를 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수시조사 선정 때 ‘우선’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중요탈루유형납세자’로까지 분류해 놓고 있다.

◇해외발생 소득 미반입 탈세 예의주시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해외발생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수법도 국세청이 예의주시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국제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 소득을 해외로 변칙 유출시키는 행위도 역시 중요탈루유형으로 분류돼 연중무휴 집중분석을 당한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

자료상이나 무자료거래 등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수수질서 문란과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자 역시 국세청이 감시의 눈초리를 떼지 않는 곳이고 물론 단골 수시조사 대상이 된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미등기전매 등 투기성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업소, 고리 사채업 영위 혐의자도 중요탈루유형 사업자로 분류돼 수시조사 그물망을 빠져 나가기 어렵게 된다.

특히 매매를 가장하거나 명의위장, 제3자 개입, 신종자본거래수법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도 국세청이 내용을 정밀 분석하는 단골 메뉴다. 걸리면 볼 것 없이 수시조사 대상에 선정된다.

각종 신고·조사 때마다 그동안 빠지지 않고 나왔던 ▲현금거래 비중이 높거나 신종 호황업종 ▲고도의 전문지식을 이용한 탈세 ▲독과점적 지위 등을 이용한 고수익이나 과다한 영업권(점포권리금)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빼먹는 탈루 혐의자 역시 집중적인 감시를 받게 되고 수시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다 밀수나 마약, 도박, 매점매석, 불공정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소위 ‘사회적 지탄대상자’로 분류되고 세금까지 탈루한 혐의가 크다면 볼 것도 없이 ‘중요탈루유형 해당 납세자’로 분류돼 수시조사를 받게 된다.

◇적출사항 시정안한 배짱법인도 수시조사

비록 국세청이 정한 ‘중요탈루유형’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안심한다면 그것은 곧 방심일 수 있다. ‘중요유형’에서는 빠졌다지만 그 밖의 탈루유형에 대해 요즘 국세청이 너무 똑똑하게 알고 있기 때문.

국세청은 비록 중요 탈루유형에서는 빠졌지만 꼭 세무검증이 필요한 유형을 정하고 이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우선 점검하는 대상으로는 법인 전환을 하고 난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신고소득률이 뚝 떨어진 경우. 법인 전환하고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신고소득률이 떨어졌다면 일단 의심대상에 들었다고 봐야 한다.

최근 들어 국세청의 세금망을 피하기 위한 법인들의 노력도 필사적이지만 국세청 또한 내막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본점만 수도권으로 슬쩍 이전하거나 동일사업장에서 휴·폐업이 빈번한 집단상가의 명의위장 사업자는 빈번한 세적이동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일단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유흥음식점 밀집지역과 약령시장, 전자상가 등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일단 국세청으로부터 명의위장 사업자 의심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미 세무조사 받았다고?…방심은 금물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를 받고 난 뒤 신고수준이 급격히 떨어졌거나 세무조사 때 적출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불성실 신고 사업자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물론 수시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일선 세무관서의 세원관리부서 현지확인과 신고내용, 과세자료, 소명자료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분석을 벌인다. 그 결과 실지조사대상자로 통보한 사업자 중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를 적출하고 역시 수시선정 대상으로 분류한다.

국세청은 또 각종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와 신고관리 과정에서 안내한 문제점, 혐의사항에 대한 사후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다. 분명히 사전 안내를 했는데도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다시 심층 분석을 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신고내용 등 전산분석 결과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했거나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사적경비를 지출하는 등 기업주 사적 경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가 있는 법인도 조사의 그물을 빠져 나갈 수 없다.

최근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나 기업정보화 대행·임대(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서비스 이용을 기피하는 법인도 국세청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회계조작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지 집중적인 분석과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이 최근 ‘첨단 신경’을 쓰는 대목은 국제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Treaty Shopping)와 신종금융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국제거래. 국내원천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법인과 국내 고정사업장을 고의로 은닉한 혐의 법인에 대해 국세청은 일종의 사명감이 느껴질 정도로 철저한 분석과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국세청은 실제로 국내 도급금액 300만 달러 이상 대형 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한 외국건설·기술용역업체로 조세채권 일실우려가 있는 법인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을 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무(경)과세국을 이용한 조세회피나 탈루가 있는 법인도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다.


<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주요 체크사항>

□세금탈루혐의

▲이중장부 작성 여부(현금매출 누락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누락, 거래상대방과 담합해 매출단가·수량 조작)

▲허위계약, 장부·증빙서류 허위작성·변조, 생산수율 조작 등 여부(자산취득가액을 가공·과대계상 해 회사자금 유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카드깡 등을 통한 수입누락)

▲부정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여부

▲거래관계자 또는 제3자와의 공모 여부

▲고도의 전문지식 이용 여부

▲무자료 거래 여부(용기, 재료 등을 무자료 매입한 뒤 제품·상품매출 누락)

▲전문적·상습적 부동산 투기 여부(다운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 명의신탁 후 조세포탈)

▲고리대금업 여부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 여부(상속재산의 명의신탁 또는 가공부채 계상으로 조세포탈)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해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거나 개인재산 증식에 이용했는지 여부

▲국제거래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유출했는지 여부(수출·수입단가 및 수량을 조작해 회사자금 부당유출)

▲밀수, 마약, 도박, 부정물품 제조, 불공정거래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 여부

▲기타 이와 유사한 탈루행위로 조세포탈 했는지 여부

□ 기준 상관없이 회부되는 포탈 유형

▲동일유형의 탈루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됐는지 여부

▲탈세행위가 조직적이고 다수인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2개 이상의 특수기업을 이용해 조세포탈을 했는지 여부

▲탈루형태가 고질적·반사회적이며 세법질서를 파괴하는지 여부

▲탈루수법이 치밀하고 고도화·지능화 됐는지 여부

▲단순 추징만으로는 조사목적 달성이 곤란한지 여부

▲기타 탈루행위를 고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