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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자치단체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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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2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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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치단체 5급이하 결원보층 시·도이양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후반인 7월 1일부터는 지자체의 조직과 인사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단체장이 자치단체 경쟁력과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인사상 자율성 확대 관련 법령 개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7월초 시행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부령에 규정된 직종·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로 이양하고, 시·도에서 大局 설치시 3급 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해 실·국 설계의 다양성을 보장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구 한시기구와 소속기관 설치시 상위직 직급책정에 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권을 시·도로 이양했다.

행안부는 또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 되는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자치단체의 5급 이하 하위직 결원보충 승인권을 시·도로 이양하는 한편, 장기교육에 따른 결원보충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국외훈련 결원보충 승인권도 시·도로 이양해 자치단체 조직·인사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해 지방계약직 공무원 연봉책정 권한을 시·도로 이관하고, 시·도지사가 정한 교류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국내 장기교육훈련 계획도 시·도에서 수립·시행토록 해 자치단체 인사운영상 자율성을 대폭 강화했다.

자치제도과 하병필 과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인사 운영에서 지역의 특수한 실정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민선 4기 자치단체장 임기 후반기에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적인 구조개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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