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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 상품권도 부가가치세 대상”
“경품용 상품권도 부가가치세 대상”
  • jcy
  • 승인 2008.06.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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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상품권은 재화, 공급가액 공제 안돼”
사행성 게임장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경품용 상품권 금액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고법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상품권 금액의 부가세 부과 여부에 대한 1심 법원들의 엇갈린 판단이 있은 후 나온 판결이어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던 송모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총매출액에서 상품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고객들이 게임기를 이용할 때 투입한 금액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당첨여부에 따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며 “상품권도 일종의 재화이므로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등에서는 일관되게 카지노 등에서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서도 “게임장 영업은 카지노 등과 완전히 동일시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안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일단 전액 게임업자에게 귀속되고 게임결과에 따라 상품권이 배출될 수는 있지만 고객에게 반환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게임업자가 경품에 갈음해 현금을 지급하거나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실제 현금화 할 수 있다고 해도 환전하기 전까지 현금과 동일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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