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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매출 300억원 넘는 법인 예의주시
[단독] 매출 300억원 넘는 법인 예의주시
  • jcy
  • 승인 2006.04.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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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세무서 세원정보팀 정보수집 기능 크게 강화

세무조사 계획에도 반영...업계소문, 정보지 활용
국세청이 매출액 30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 일선세무서 세원정보팀 주도로 자료 및 정보 수집을 강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세무서 세원정보팀은 이들 기업에 대한 공식 자료를 공시 등을 통해 수집하는 한편 비공식적으로 업계 소문이나 정보지 등을 활용, 정보수집 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내 한 일선 세무서 세원정보팀 관계자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 법인이나 주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원정보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처럼 세원정보팀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본·지방청으로 보고를 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여부를 검토하는 자료로도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료들이 보고되더라도 세무조사 착수여부와 직결되지 않는다”며 “자료 검증 등을 통해 상당부분 사실로 나타나면 다음 해 세무조사 선정에서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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