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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 日刊 NTN
  • 승인 2013.07.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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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헌 세무사의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구제 사례◀

 
최영숙은 1998년 11월 30일 경기도 일산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2009년 12월 24일 아들인 강현상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 1억5천만 원, 양도가액 2억5천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관할세무서장은 최씨가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12년 8월 10일 김씨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0만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최씨는 위 아파트를 2011년 1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2008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일산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아들은 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2009년 8월 24일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관리비, 공과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납부하면서 최씨와 세대를 달리하여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금원과 주식매매이익, 아파트 전세금 등의 자산을 가지고 독립세대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①최씨와 강현상은 2009년 8월 24일 세대를 분리하여 강현상은 별도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실제 강씨가 광진구 소재 주택의 아파트 관리비 및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인터넷 쇼핑몰 주문서 및 기타 우편물의 주소지가 강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표기된 점 ②2011년 8월 2일 같은 아파트 345-1104호에 전입하여 2013년 3월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세대분리하여 거주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강씨가 30세 미만이고 일정 부분 어머니인 최씨의 조력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하나 주식매매 이익을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바, 강씨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3서1026, 2013년 7월 11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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