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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이어 구리도 부가세 포탈 대상
금 이어 구리도 부가세 포탈 대상
  • jcy
  • 승인 2008.07.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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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구리 거래 통한 조세포탈범 구속
금지금에 이어 구리를 통한 부가가치세 포탈이 관련 업종에서 만연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지검 수사과는 1일 수백억원 상당의 구리를 유통하면서 부가가치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윤모, 김모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남모(47) 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5~6개월 동안 유령업체를 설립해 시세 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리를 대량 구입한 뒤 국내 제강업체에 시세에 비해 싸게 판매한 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폐업하는 방법으로 모두 75억8천만원의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처음부터 부가세를 포탈하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폐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처럼 부가세 포탈 목적으로 거래 직후 폐업한 업체에 대해 국세청과 공동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한편 동종업계에 이같은 부가세 포탈 사례가 많다고 보고 향후 수사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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