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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과장 중개업자도 배상책임
계약조건 과장 중개업자도 배상책임
  • jcy
  • 승인 2008.07.0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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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위험성 설명 의무 미이행 과실”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장된 임대차계약 조건을 믿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중개업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7단독 김매경 판사는 최근 유모씨가 전세로 입주하려던 집에 대해 중개업자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2007가단4778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는 의뢰인 유씨가 입주하려던 집에 전세권과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돼 있어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유씨는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어야 한다”고 밝히고 “임차보증금이 4500만원이어서 소액임차인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고, 집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중개업자는 부동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씨에게 주택시가가 6억원 이상이어서 선순위 권리자들의 권리금액을 훨씬 초과한다고 설명했다”고 전제하고 “일부 선순위 권리자 등기는 말소될 예정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집주인인 나모씨가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보증금 회수에는 문제없다”고 설명한 점을 인정했다.

김 판사는 또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안정성을 과장하는가 하면 거짓된 언행으로 유씨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 그러나 “유씨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 시가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을 확인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오씨 등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분의 1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6년2월 부동산 중개업자인 오씨의 중개로 대전시 서구 소재 주택을 보증금 4500만원에 전세계약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다. 계약 당시 주택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1억9000여만원으로 된 근저당권과 전세금 5000만원으로 된 전세권 등 총 4억5000여만원이 설정돼 있었다.

이후 중소기업은행 신청으로 경매가 이뤄졌고 주택은 3억3000여만원에 낙찰됐다. 따라서 후순위자인 유씨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자 집주인과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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