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위험성 설명 의무 미이행 과실”
대전지법 민사17단독 김매경 판사는 최근 유모씨가 전세로 입주하려던 집에 대해 중개업자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2007가단4778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는 의뢰인 유씨가 입주하려던 집에 전세권과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돼 있어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유씨는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어야 한다”고 밝히고 “임차보증금이 4500만원이어서 소액임차인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고, 집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중개업자는 부동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씨에게 주택시가가 6억원 이상이어서 선순위 권리자들의 권리금액을 훨씬 초과한다고 설명했다”고 전제하고 “일부 선순위 권리자 등기는 말소될 예정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집주인인 나모씨가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보증금 회수에는 문제없다”고 설명한 점을 인정했다.
김 판사는 또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안정성을 과장하는가 하면 거짓된 언행으로 유씨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 그러나 “유씨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 시가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을 확인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오씨 등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분의 1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6년2월 부동산 중개업자인 오씨의 중개로 대전시 서구 소재 주택을 보증금 4500만원에 전세계약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다. 계약 당시 주택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1억9000여만원으로 된 근저당권과 전세금 5000만원으로 된 전세권 등 총 4억5000여만원이 설정돼 있었다.
이후 중소기업은행 신청으로 경매가 이뤄졌고 주택은 3억3000여만원에 낙찰됐다. 따라서 후순위자인 유씨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자 집주인과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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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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