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위해”
노후대비저축 소득세 비과세 법안도 대표발의
노후대비저축 소득세 비과세 법안도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에 대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불입한 분에 대해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법안 제출과 관련해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요원해져 가는 현실 속에서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자금 중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대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등과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동시에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제세 의원은 또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적립식 투자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투자자의 인생주기에 맞춰 투자자산을 변경하는 10년 이상 장기적립식 투자상품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후대비저축에 2010년12월31일까지 가입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또 “장기적립식 투자상품의 활성화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상품의 다양화는 물론 장기투자를 통한 자본시장 안정화 및 투자상품의 비용 인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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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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