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안부 유권해석 요청에 관허사업 엄격 해석
법제처는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지방세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관허사업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행정안전부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답변을 통해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해 규정한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 및 제4항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하는 부가통신사업은 관허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은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합리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해당 규정에서의 관허사업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에만 한정돼야 하며 단순한 신고행위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까지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법제처는 판단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은 종전의 경우 등록제도로 운영했지만 현재는 신고제도로 전환해 아무런 실질적 요건 없이 신고서만 제출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의 신고가 일반적인 제한이나 금지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해제해 주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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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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