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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위해 발행한 골프장회원권 무효”
“채무변제 위해 발행한 골프장회원권 무효”
  • jcy
  • 승인 2008.07.0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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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채권 증거용 회원권 지위 승계 주장 못해”
골프장 공사도중 부도가 나 제3자가 영업을 양수한 경우 부도 전 회사가 채무변제를 위해 회원권을 발행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55)씨가 센추리개발(주)을 상대로 낸 회원권확인등 청구소송(2007나99769)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그 양수인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며 “동신레저와 피고 사이에는 영업의 양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신레저가 부도 직전 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발행한 골프회원권은 정식 입회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채무변제방법의 하나였다”며 “회원권을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 그 입회금을 취득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동신레저가 골프장 영업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약속어음이나 미지급확인서 등을 대신해 채권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자들이 발행받은 회원권은 수량과 내용대로 골프장을 이용할 목적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골프장 정식회원으로 입회할 의사에서 회원권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동신레저의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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