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여행때 꼭 알아야할 내용 예시
14일부터 8월말까지 해외 여행객 휴대품 검사 강화
14일부터 8월말까지 해외 여행객 휴대품 검사 강화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수하물 대리운반을 부탁하는 경우 마약·밀수품 등이 은닉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대리운반을 하다가 세관에 적발 될 경우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 될 수도 있다.
관세청은 11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을 예상, 즐겁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발표하고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해외여행시 외국 현지 면세점 또는 한국인 경영 상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 대금을 현지에서 지불하지 않고 국내 계좌로 송금한 뒤 국제 택배로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과소비를 억제하고, 사회안전 위해물품 등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대품 검사강화 기간‘으로 정해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 할 방침이다.
다음은 우리나라 출·입국시 주의사항.
□출국할 때
▲귀중품 등을 소지하고 등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세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입국시 세관에 제출해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400달러를 초과하는 캠코더, 노트북, 신변장식용품 등)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여행 경비(우리나라 화폐 포함)
▲기타 관련법령에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총포․도검․화약류, 동․식물류 등)
□입국할 때
▲ 해외여행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허위신고하거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휴대품 면세범위는 해외(국내외 포함) 취득합계액 400달러 이내(자가사용, 선물용, 신변용품에 한함)
▲동·식물류 등 검역대상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화폐 등의 경우에도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수하물의 대리운반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마약·밀수품 등이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거절해야하며, 대리운반하다가 세관에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
▲해외여행시 외국 현지 면세점 또는 한국인 경영 상점에서 고가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 대금을 현지에서 지불하지 않고 국내 계좌로 송금한 뒤 국제 택배로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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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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